I-485 RFE 떴습니다. 도와주세요.

  • #502943
    애니 108.***.65.224 5061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승인을 기다렸는데 RFE 떴습니다.

    텍사스는 참 일을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ㅠ.ㅠ

    신청했던 3식구 모두에게 RFE 떴는데 이럴경우 가족관계 증명이나 학생비자시절 재정증명 등등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오랜기간 학생비자 시절을 거친 후에 취업비자로 변경한 케이스라 참 많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금받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서류들이라 그나마 송금받은 기록도 발급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전에 서류 제출할때 송금기록을 낸 적이 있어서 가진 서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있는 것은 2005년도에 발급받은 호적등본인데 그것을 번역해서 제출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아야하나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죠?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비 71.***.67.113

      1. 서류 관련
      항상 그러듯이 서류는 3개월 미만 최신 자료로 내셔야 합니다.
      미 한국 대사관에 가시면 위임장 양식이 있습니다. 위임하고자 하는 분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사관 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 66.***.85.186

      저도 485 rfe 떠서 서류보낸 사람인데요..
      저는 학생비자 3년 가졌었는데, 송금기록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e2였다가 학생비자로 바꾼
      케이스여서 그랬는지..)
      송금 받은게 적더라도 송금기록 재발급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송금받았던 시점의 뱅크스테이트먼트라도 찾으셔야할것 같구요, 나머지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주위에 계신 친지분들 같은분에게서 도움 받았다는 편지같으거라도 받으셔야하지 않으까 싶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은 … 저는 2001년에 발급받은 옛날호적 보냈습니다.
      제 변호사는 옛날것도 상관없다고해서 그거 번역해서 보냈는데 rfe 까 나와서 메일로 내용 도착할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세식구 이름으로 각 기본증명과 가족관계증명, 혼인증명에 제적등본까지 새로 한국에서 발급받아 준비했더니, 그걸 요구하는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검색해보면 오래된 서류도 괜찮았다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고, 제적등본만 보내도 괜찮은사람도 있고… 심사관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른듯 합니다.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출생증명에 한국의 기본증명만 보내는경우입니다. 거기에는 신청자들의 부모의 이름이 안나오기 때문에 각자의 기본증명과 가족관계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냥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느니 제적등본 1가지를 발급받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지금갖고있는서류가 오래전거라 께름직 하시면
      한국의 원글님의 주소지에 원글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가서 서류 발급받아서 메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대행해주는 곳도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하더군요

    • 지나가다 173.***.161.220

      전 9년 F1, 3년 H1B였는데, 송금기록이나 재정 관련 RFE는 아니었습니다. 2002년부터 체류신분 증명과 고용 확인 편지 요구였습니다.

      • 애니 108.***.65.224

        그런 rfe가 온가족에게 온건가요?
        아니면 주신청자에게만 왔나요?
        만약 체류신분증명과 고용확인편지 요구라면 그동안 I-20 다 모아놓고 있어서 서류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하거든요.

        • 지나가다 173.***.161.220

          고용확인은 물론 주신청자에게만, 체류신분증명은 가족 (부부만 있음)에게 왔었습니다. 이 두 가지일 확률이 가장 높으니 체류 증명은 미리 줄을 쫙 지어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전 우리 부부의 신분 증명 히스토리를 짧은 편지로 첨부했습니다.

    • 대니 76.***.228.33

      학생신분 9년 중 H1B 없이 바로 EB2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체류기간 중 재정에 관한 RFE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송금자료에 대한 서류도 포함되었었죠. 만일 조언이 필요하시면

      mail 주세요. 단 이민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학생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재정에 관한
      RFE 받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미리 걱정 많이 하시지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방법은 있더군요…. mapleshin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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