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Receipt Notice(I-797)를 분실 한것 같아요

  • #490940
    helen 74.***.47.214 2676

    오늘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I-485 Receipt Notice(I-797)를 카피해서 보내라는데

    제가 그 서류가 없네요. 변호사가 해줬었는데 그 분이 더이상 변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서류 카피가 없을듯 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1. 이민국에서 재발급 해주나요?
    2.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봐야하나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NY 76.***.169.46

      보통 변호사가 카피를 가지고 있는줄 압니다.
      변호사를 하지 않더라도 서류를 파기 하지 않았다면 있을 겁니다. 먼저 확인 하는것이 우선일것 같습니다. 어무 걱정 마시구요.

    • helen 74.***.47.214

      빠른 답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잠이 안와요…

    • ny 76.***.169.46

      변호사분이 서류 정리를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 OB변호사가 아니라면
      PDF로 해놓고 또 원본도 의뢰인별로 해놓는게 정상입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바로 확인해보세요
      변호사 관 뒀다고 귀찮다고 하겠지만 가셔서 확인하는것이 먼저 일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lawyers에 의견을 올리시면 변호사 분들이 답변 바로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 큰일 아닌것 같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잘 해결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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