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Pending AC21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 #3454148
    위기 or 기회 142.***.58.22 916

    현시점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모두들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글남겨요.

    제가 영주권을 진행하고 인터뷰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회사에서 무기한으로 무급휴가를 진행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집에서 대기중에 있습니다. 일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실업급여는 적용이 되질 않네요.(하물며 회사에서도 그냥 최대한 버텨보라고 하고 실업급여는 왠만하면 신청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직종으로 AC21로 회사를 이직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지금회사에서는 제가 회사를 옮기지 못할것 같으니가 연봉내리고,주말에 무급으로 일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직종이면 다른주로도 이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지금 제가 있는곳은 중부뉴저지인데, 회사에서 최종 오퍼를 받은곳은, 콜로라도 지역이여서요. 옮길 회사측에서는 이주비용이랑 정착비용(한달 렌트비) 보조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타주로 직장을 옮겨도 되지는 혹은 타주로 AC21 통해서 회사를 옮기신 분이 계신지 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힘든시기 모두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 Bn 73.***.234.42

      비슷한 직종이기만 하면 지역은 상관 없습니다.

      • 질문 192.***.229.105

        Bn 님,
        글쓴이는 아니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게 만약 Electrical Engineer 포지션에서 Software Engineer 포지션으로의 변경이라면 합당한 이직 사유를 충족 시킬수 있을까요?

      • 위기 or 기회 142.***.58.22

        Bn님 감사합니다. 비슷한 직종 기준으로 옮길수 있다고 하면, 옮기는게 좋겠네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97.***.55.248

      Bn 님, 비슷한 직종이면 된다 하셨는데, job descriotion 이 아주 같거나 정말 비슷해야 ac21이 인정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대략적인 직종 내용이나 관련 업무 정도가 같으면 인정해주는 분위기인지요? 만약 이를 이용하여 이직하고 영주권 받는 케이스가 별 무리없이 진행되고 영주권을 받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조건 24.***.167.212

        SOC코드 XX-XXXX 의 여섯자리 중 앞의 다섯자리가 동일한 업무 타이틀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job description이 비슷하다고 되는것이 아니구요. 이민국에서 따져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 Bn 73.***.234.42

      대부분의 경우 SOC코드 비슷하면 되지만 가끔 조금 달라도 카테고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직업들이 있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Job title이나 description도 비슷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케바케인 부분이 많아서 변호사 상담하고 움직이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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