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pending 중 이직 RFE

  • #492374
    Whoskey 72.***.123.242 4054

    고견부탁드립니다.

    현재 wife가 EB-3로 I-485 진행중이구요.
    PD: Dec. 2005 이고 I-140 는 2006 중에 승인되었습니다.
    문제는 wife가 스폰서 회사에서 lay-off 되어서 이번달 중에서 회사를 나옵니다.
    다행히 같은 직종으로 직장을 구해서 바로 그 회사로 출근하게 되는데요.
    이민국에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report를 해야되나요?
    wife 영주권 진행시킨 변호사(미국 로펌임)는 보고같은거 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민관련 웹사이트는 보고를 해야된다고 그러고 변호사들도 의견이 틀린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2009년 8월에 request for evidence 통지 (employment verification 관련)를
    받아서 reponse를 했는데 1년 동안이나 아무런 status change가 없더니 지난 달에
    reponse에 대한 review를 시작했다고 status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될까요?
    보통 RFE에 대한 response 받으면 한 두달 내에 처리한다고 한다는데 저희 case는
    거의 일년 동안 아무런 소식없다 이제서야 review를 시작했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 ㅈㅈ 99.***.204.243

      485접수후 18개월이 지나면 스폰서를 바꿀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스폰서를 바끄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민국에 꼭 통보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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