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Pending중 H-1B 유지

  • #490701
    EB2/I-485 24.***.101.244 3306

    항상 이 게시판에서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한지 3년이 되어가는군요. 저는 2007년에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고 같은해 10월 부터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9/3 – 시작
    2009/11- L/C 접수
    2010/3- L/C 승인
    2010/4- I-140 (프리미엄) 신청 – 일주일후 승인 (가족의 여권 갱신으로 인해 I-485를 함께 접수치 못했습니다.
     
    지난주 (6월 23일경) 변호사께서 I-485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여지껏은 빠르게 진행이 잘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H-1B visa가 올 9월 14일로 만료가 됩니다. 제 변호사께서는 안전하게 H-1B를 한번 연장신청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고 (변호사비 포함한 총 견적 $3,540).. 사실 I-485가 거절이 된다면 미국이 저를 원치 않는다는 소린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더 살아서 무얼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약간 향수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I-485 접수가 된 상태에서는 H-1B가 만료되어도 체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변호사께서는 말씀하시면서도, 그분도 요즘 힘드신지 안전하게 가자면 (조금 겁을 주시네요) 연장을 한번 하자고 하시네요.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 선배님들의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 EAD 166.***.139.152

      Eb-2로 진행하고 계시다면 EAD로 신분유지하시면 될것 같구요. EB-3면 H1B 연장하시길 권래드립니다.

    • EAD 98.***.63.219

      I-485 pending status로 체류는 하실수 있지만 EAD카드가 나와야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9월14일 이전에 EAD카드를 못받으시면 일을 중단하셔야 하는 위험이 있죠.

    • 그게.. 69.***.26.54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9월 14일전에 비자 신청 후 receipt만 받으면 비자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8월 중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영주권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혹은 디나이 되면 그때 H1-B를 새로 신청해도 관계 없을것 같은데요.

    • 차차 76.***.148.87

      그런데 H1B 만료는 원래 9월 30일 아닌가요?

    • 원글 24.***.101.244

      1. 저는 EB-2로 신청했구요.
      2. 제 변호사는 I-485 접수시에는 결과 나올때까진 일단 괜찮다고 했는데, EAD 카드가 나왔을때의 이야기였군요. 일단 EAD도 함께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3. 저도 일단 8월 중순까진 기다려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PW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7월 중순까진 결정하라고 하는군요.
      4. 저도 9월 말까지인줄 알았는데, I-94에 9-14로 적어놓았더군요.
      일단은 빨리 결과가 나오길 기도하는 수 뿐 이군요. 댓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