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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 게시판에서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한지 3년이 되어가는군요. 저는 2007년에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고 같은해 10월 부터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9/3 – 시작
2009/11- L/C 접수
2010/3- L/C 승인
2010/4- I-140 (프리미엄) 신청 – 일주일후 승인 (가족의 여권 갱신으로 인해 I-485를 함께 접수치 못했습니다.
지난주 (6월 23일경) 변호사께서 I-485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여지껏은 빠르게 진행이 잘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H-1B visa가 올 9월 14일로 만료가 됩니다. 제 변호사께서는 안전하게 H-1B를 한번 연장신청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고 (변호사비 포함한 총 견적 $3,540).. 사실 I-485가 거절이 된다면 미국이 저를 원치 않는다는 소린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더 살아서 무얼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약간 향수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I-485 접수가 된 상태에서는 H-1B가 만료되어도 체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변호사께서는 말씀하시면서도, 그분도 요즘 힘드신지 안전하게 가자면 (조금 겁을 주시네요) 연장을 한번 하자고 하시네요.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 선배님들의 고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