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pending중에 expired된 I-94를 제출후 I-131로 돌아오기

  • #492688
    궁그미 70.***.199.98 2238

    며칠전 AC21관련된 질문을 올렸었는데 류재균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한국으로 올해 2달(11~12월)정도 그리고 내년에 다시 2달(2~3월)정도 출장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바로 I-131을 보냈구요.

    조사한 바로는 1~2달 또는 3달까지도 걸린다는데…

    1. 회사에서 공식적인 Letter를 받아서 이민국오피스에 가서 이야기하면 Emergency로 간주되어 바로 될까요?

    2. 지난 4월에 H-1B는 expired되었고 그 이전에 받은 EAD카드로 4월 이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지고 있던 I-94는 expired되었는데 출국시 이걸 제출하고 가야하나요?
    물론 유효한 EAD와 I-131(일단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I-485 Receipt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혹시나 제출된 I-94(Expired)가 말썽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i-94 71.***.128.82

      위의 상황에서는 i-94 제출하던 하지않던 상관없지만 제출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I-485 서류상에 i-94 번호를 기입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