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고 2월4일날 핑거 하기로 한 단계인데
지난 1월에 I-485, I-131, I-765 파일링 하고나서 한국에 다녀오는길에 오랫동안 별거하고있던 배우자와 이혼을 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저만 미국에 남기로 하고 배우자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이기때문에
제 영주권 진행에 dependent 파일링한 경우도 아니고 그냥 제 영주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그저 배우자로 이름만 서류에 올렸습니다.이제 marriage status가 바뀌었으므로 기혼에서 이혼으로 다시 서류를 업데이트 해서 파일링다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두어도 되는 경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