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I-131, I-765 파일링 하고나서 이혼한 경우는? – 배우자가 Dependant 아닌경우

  • #487298
    궁금 69.***.160.250 2358

    저는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고 2월4일날 핑거 하기로 한 단계인데
    지난 1월에 I-485, I-131, I-765 파일링 하고나서 한국에 다녀오는길에 오랫동안 별거하고있던 배우자와 이혼을 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저만 미국에 남기로 하고 배우자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이기때문에
    제 영주권 진행에 dependent 파일링한 경우도 아니고 그냥 제 영주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그저 배우자로 이름만 서류에 올렸습니다.

    이제 marriage status가 바뀌었으므로 기혼에서 이혼으로 다시 서류를 업데이트 해서 파일링다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두어도 되는 경우일까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궁금님,

      이혼여부가 영주권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므로 그냥 두어도 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궁금 2010-01-28 10:38:11 조회:41 추천:0

      저는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고 2월4일날 핑거 하기로 한 단계인데
      지난 1월에 I-485, I-131, I-765 파일링 하고나서 한국에 다녀오는길에 오랫동안 별거하고있던 배우자와 이혼을 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저만 미국에 남기로 하고 배우자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이기때문에
      제 영주권 진행에 dependent 파일링한 경우도 아니고 그냥 제 영주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그저 배우자로 이름만 서류에 올렸습니다.

      이제 marriage status가 바뀌었으므로 기혼에서 이혼으로 다시 서류를 업데이트 해서 파일링다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두어도 되는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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