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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민국에서 거절 통보 받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Notice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나오나 했더니 이혼서류가 완전히 정리 되기를 기다렸나 봅니다.전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었는데
거절당한 사유는 정당합니다.
H1b인 배우자의 defendant로 영주권을 신청했고
며칠 전 법원에서 이혼서류에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는 이유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Appeal이나 Motion이 안 되는 Case라고 생각은 했는데요.Conclusion에 Appeal이나 Motion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영주권 얻기 위한 조건이 1.배우자가 승인받는 것과 2.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제가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따라서 결론내리기를Therefore, in the absence of any indication that you are entitled to another status, your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is hereby denied as a matter of law.
라고 합니다.빼도 박도 못하게 결론이 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에 Motion to Reconcider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이민국이 결정내린 날(2/2)하고 우편물을 받아본 날(2/3)하고
미처 알지 못해서 일을 해버렸는데 이 경우에도 불법 취업인 것이겠죠?
직장에 얘기해서 그날 일당을 빼라고 해야하나요?
이렇게 이틀을 더 일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9503&sn=&ss=on&sc=on&lcc=&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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