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Denial Notice

  • #487456
    거절당했어요 98.***.116.220 3914

    오늘 이민국에서 거절 통보 받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Notice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나오나 했더니 이혼서류가 완전히 정리 되기를 기다렸나 봅니다.

    전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었는데
    거절당한 사유는 정당합니다.
    H1b인 배우자의 defendant로 영주권을 신청했고
    며칠 전 법원에서 이혼서류에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는 이유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Appeal이나 Motion이 안 되는 Case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Conclusion에 Appeal이나 Motion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영주권 얻기 위한 조건이 1.배우자가 승인받는 것과 2.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제가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따라서 결론내리기를

    Therefore, in the absence of any indication that you are entitled to another status, your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is hereby denied as a matter of law.
    라고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결론이 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에 Motion to Reconcider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민국이 결정내린 날(2/2)하고 우편물을 받아본 날(2/3)하고
    미처 알지 못해서 일을 해버렸는데 이 경우에도 불법 취업인 것이겠죠?
    직장에 얘기해서 그날 일당을 빼라고 해야하나요?
    이렇게 이틀을 더 일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9503&sn=&ss=on&sc=on&lcc=&keyword=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71379&sn=&ss=on&sc=on&lcc=&keyword=

    • none 24.***.238.43

      세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출국후 H1b를 받아서 다시 들어오거나, 다른 시민권자 배우자 찾아보거나, 아니면 눌러 앉은후 사면을 기다리시거나…

      하지만 출국후 돌아오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이 예전 미국이 아닙니다. 산업생산이 뒷바침 못하는 경제는 사상누각이고 앞으로 다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중국에 공장 지은 자본과 기술은 대부분 미국인데 이제는 중국한테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들고 있지요. 예전 미국이 아니예요.

      반면 한국은 점점 살기 좋아지지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보네요. 지금 미국이 좋은것은 교육 하나뿐인데, 이것도 이제 별볼일 없어보입니다. 미국에 살겠다는 분이라면 희망을 드리고 싶지만, 돌아가야 할분께는 그러고 싶지 않군요. 미련을 버리세요.

    • none 24.***.238.43

      한가지 빠드렸군요. 하루이틀 일을 더했냐 덜했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치피 지금은 불법체류 상태니까 180일을 넘기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H1B를 받아서 다시 올수는 있겠지요. 나중에 관광이나 학생으로 입국할때는 어차피 영주권 신청이력이 있어서 간단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