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485 courtesy letter to applicant

  • #3413470
    Ys 24.***.247.117 851

    안녕하세요 얼마전 RFE(가족관계증명서) 받고 제출하고 인터뷰 스케쥴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인데요. 또 보라색 메일이 왔어요. courtesy letter to applicant 인데요. 올해중순쯤 I-485 접수 바로 전 건강검진을해서 첨부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1년이 지난 증명서이니 인터뷰올때 새로운걸 안해가져오면 디나이 시키겠다라고 적혀있어요. 부부가 같이 신청했는데 한명만 왔구요(연말이라 우체국서 한참 묶여있었다는 스티커가 붙어있는걸로 보아 다른한명것이 없다는 확신은 못하겠네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다시받아야 하나요?
    아님 병원가서 다시 서류만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인터뷰때 사본 가져가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모르니 다시 뭐라도 추가해보자 싶기도하고..검색해봐도 이런경우는 잘 없는거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 ㅇㅇ 76.***.113.198

      새로해야죠 아님 바로 디나이 될겁니다.
      그리고 서류도 새로 바뀌었어요 서류 최근 폼인지도 확인하세요

    • ㅇㅇ 76.***.113.198

      서류작성만 해야될지 말지는 병원 의사와 상의하세요

    • Ys 24.***.247.117

      원글인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서류는 최근폼 맞구요. 검진을 하고 1-2주후에 485를 제출했으니 지금시점에서 봐도 반년이 될까말까인데 1년이 지난 서류라고 하는건 이민국 실수 아닌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 %% 24.***.81.194

      검진후 1-2주 만에 냈으면 유효기간 2년입니다.
      심사관이 뭘 모르네요.
      이런 심사관 수두룩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 해가세요.
      규정 들먹이면 빡쳐서
      안 좋습니다.
      젠틀하게, 새로 내면서, 실은 2년 유효기간이라고 슬쩍 언급만 하세요.
      지가 미안해서, 별 시비 안걸고 바로 승인해줄껍니다.
      더 잘된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