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펜딩중 이직에 대해서

  • #501821
    I-485 174.***.93.18 4715
    PD는 2005년 7월이고요.

    2011년 12월 1일 I-485 접수하고, 현재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말이면 접수한지 6개월이 되는데,… 회사 사정이 불안해서 이직 고려핟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이직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어떤 분은 승인 된 후에도 적어도 6개월 일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네요..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I-140 은 오래전에 승인된 것 같습니다.

      2000년에 공표된 AC21에 따라 신분조정신청서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된지 180일이 지난 신청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종사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설령 고용주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자가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I-140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새로운 고용주가 영주권을 계속하여 스폰서하는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승인 된 후에도 적어도 6개월 일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I-485 가 180일 이상 펜딩중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원글 174.***.93.18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저같은 경우 한 두달 안에 영주권이 나온다면 바로 이직 할 수 있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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