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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 3순위 숙련공 영주권 진행중이며 지난 12월에 I-140 통과 I-485는 1월 5일날 접수했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만삭이라 어제 핑거는 미리 하고왔구요.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부부는 3년전에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케이스 인데
제작년에 한국에 나갔다오면서 올해 4월초까지는 I-94가 연장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이야기론 그저 E2 만료 전에 I-485가 승인나길 바래보자는 의견이구요.
사실상 프로세싱 타임이 3개월만에 나올 확율이 없다고 생각하고 고민중에 있습니다.제 의견은 EAD카드가 나오면 우선은 스폰서 회사에서 급여를 바로 받아가면서
I-485 승인을 기다려보려고 합니다만 I-485가 만약이라도 거절되면 불법체류로 간주된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E2비자를 연장해보는 쪽을 권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I-485펜딩기간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E2비자가 종료된다면
I-485가 몇달 뒤에 승인된다는 가정하에 비자 연장없이 가게된다면 펜딩기간은 불법체류가 되는것인가요??저는 리스크가 클 수 있지만 E2비자를 연장없이 I-485케이스가 승인나길 기다리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케이스를 가진 선배님들과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