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진행중 한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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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3 110.***.107.70 1583

    아직 알아보는 단계에 있어서 이것저것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F-1소지자 인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나와있고..
    몇몇 이민 업체와 상담을 해보니 우선 한국에 있으면서도 서류상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중간에 1년 정도는 미국에 꼭 체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1. 저 1년만 지킨다면 정말 신분조정->영주권취득 사이에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스폰해줄 회사를 업체에서 연결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일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하는건가요, 받고난 후에 하는건가요?
    3. 코로나와 미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혹시 영주권 절차에 크게 타격이 생기는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진행하려니 시작 전에 고민이 많습니다 ㅜㅜ 학생비자가 3년조금 더 남아서, 진행하려면 곧 해야 할텐데.. 지금 신청해도 괜찮은걸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Jjj 107.***.232.55

      한국에 있는데 영주권진행? 말이 되나요….?

      • eb3 110.***.107.70

        미국내 신분조정 알아보던 중인데..
        상담받았던 업체들 모두 가능하다고 하던데요ㅜ 일단 서류 넣고 중간 어떤 단계에서만 1년정도 머무르면 된다고 하던데..
        잘못된 정보인가요?

    • m 73.***.1.239

      변호사와 상담한거 맞나요?
      일단 서류넣고 중간 어떤단계가 도대체 뭔가요??
      본인의 영주권은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확하고 적합한 정보를 항상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485는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는 즉시 거절되버립니다.
      혹시 여행허가서 얘기를 빼놓으신건지?..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취업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계시면서 서울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고, 하나는 미국 내에 계시면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이민국 서류 접수 이전의 절차 (Prevailng wage 신청, 구인 광고, PERM(Labor certificate 등)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 때 원글님이 미국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관련이 없습니다. PERM 승인이 되면, 1) 한국에계속 계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 I-140을 제출하고 이 서류가 승인되면 NVC를 통해 Immigrant visa interview 를 하게 되시고, 2) 미국 내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ESTA를 제외한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I-140 및 I-485 를 동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I-485 문호가 열려있는 경우에만). “중간에 1년쯤 미국에 계시면 된다”는 설명은 아마 2) 의 경우를 두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년도 계속 미국에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의 경우에 I-485 를 접수하시면 접수일로부터 3~5개월 정도 후에 임시 여행허가 카드를 받으시는데, 그 카드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왕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영주권 스폰서를 찾을 때 업체를 통해 찾는 경우에는 인터뷰 때 이 부분에 대해 숨김 없이 공개를 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이민 사기로 몰릴 수 있으니 투명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서울 107.***.232.233

      시애틀 이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F-1비자만 있으면 학교를 다닌적이 없어도 비숙련이 신청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아니면 최소 1학기라도 다니고 해야 하요?

      • 시애틀 이변호사 98.***.86.166

        F-1 으로 미국 입국 이후에 I-485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지요? 이 경우라면 F-1 입국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학교를 다니시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I-485 접수 당시까지 이민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으시면 F-1 신분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이 방법은 만류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민국에서 F-1 abuse 에 대한 조사를 상당히 강화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것은, 말씀하신 방법대로 학생비자 입국 후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민의사/비이민의사”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대표적인 “비이민의사” 비자로서, 미국 입국시에 이민의 의사가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부터 취업 영주권을 위한 절차들을 이미 진행하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영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기 쉬운 상황인거죠. 따라서, 아예 한국에서 대사관 통해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몇 개월 이상 학교를 잘 다니신 다음에 그 때에도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prevailing wage 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