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를 말씀드린자면, F1으로 졸업후 H1B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수속전에 한국에서 현 스팜서회사의 H1B 스템핑을 했습니다.
제 케이스를 담당하셨던 변호사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 H1B, H4 스탬핑을 하면서 이미 학생때의 모든 기록 I-20, 성적표 및 기타 등등에 대한 모든 부분이 확인 되었기에 그이전의 자료는 보낼 필요 없다고 해서 저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추가서류요청없이 승인되었습니다. 님의 경우도 졸업후에 스탬핑을 하셨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