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시 필요한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예전 H1B신청시 접수하였던 레터로 접수 할수 있나요

  • #1238324
    GREENGA 128.***.115.156 569

    안녕하세요,

    이제 i140및 485 niw로 접수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h1b로 있구요(2013. 1월경 시작 2015. 12 까지), 사정이 악화되어 6월경에 퇴직 하는것으로 되어, 급하게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아마도이런한 퇴직예정이 HR에 통보과 되어 새로운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받지 못할것 같은데요…

    작년에 H1B신청하였던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동치미 75.***.61.243

      가장 최근에 받은 2개 월급명세서도 요구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고용 확인서를 새로 받아야 하지 않나요? 고용 확인서의 내용과 월급 명세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추가서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언제까지 일한다는 것만 표기해 주면 되는데 인사부가 딱히 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