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i140및 485 niw로 접수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h1b로 있구요(2013. 1월경 시작 2015. 12 까지), 사정이 악화되어 6월경에 퇴직 하는것으로 되어, 급하게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아마도이런한 퇴직예정이 HR에 통보과 되어 새로운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받지 못할것 같은데요…
작년에 H1B신청하였던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