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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자 성년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 되어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비자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비 부담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i-485혜택을 보면 접수하고 나면 준영주권자의 신분이 되어 학비도 in-state 적용을 받는다는 식으로 나왔더라구요. 부모님께서 2년이상 세금보고도 되어있구요.
물론 그린카드를 제가 취득할 때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학비혜택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아주 많이 도움이 될것 같네요.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1. 학비혜택을 받을려면 i-485접수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제가 글을 이해한 바로는 접수만 하면 될것 같은데 맞는지요?2. 그러면 보통 접수했을때라고 가정한다면 접수한 날 바로 접수증이라는 것을 줘서 접수한 날부터 준영주권자 신분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