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이민국에 도착한 날짜기준인가요? 접수증의 received date 기준인가요?

  • #499575
    hope 68.***.82.126 2654
    예를 들어

    영주권문호가 6월에 열려서 I-485를 6월에 이민국에 보내고 며칠후 도착확인, 근데 여러가지 workload로 인해 이민국에서 8월에 그 서류를 진행(접수)시켰어요. 그래서 접수증상 received date은 8월이에요. 그런데 8월엔 문호가 닫혀있는때거든요.

    그럼 영주권 신청이 비자넘버가 없는 8월에 접수됬다고 거절후 반송되는건가요?

     

    저희 영주권 reject 이유에요. 몇년을 영주권승인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아무소식도 없다가 나중에 인포페스에 가서 클로즈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충서류까지 요구해서 그것도 보냈었어요. (물론 online으로 status 체크도 거의 매일했어요. 그러나 no update… 디나이 노티스가 온적도 없고)

     

    변호사가 이곳 저곳 연락해서 저희 디나이얼 혹은 클로즈된 이유를 알아보려 그리해도 아무 승산이 없더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원의원한테 편지썼는데 상원의원의 위력이 상당히 쎈지 이유를 알아내게 됬는데 위의 이유라네요.

     

    저희는 I-485 서류 도착날짜가 문호가 열려있는 6월에만 도착하면 된다고 알고있었고 이민국에서 접수한 날짜와는 상관이 없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영주권 신청서 reject 서류를 2년전에 살았던 예전 주소로 보내서 받아보지 못했던 거였더군요. 주소이동신고 다 했었어요.  

     

    이거 이민국 실수 맞죠?
    • 예?? 67.***.208.176

      예를 들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가 있습니다.
      이민국 실수가 맞으면 어떻게 하실려구요?
      이민국이 그래 내실수다 라고 다시 해줄께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소를 바꿨으면 AR11 주소 신청폼이 있습니다
      그걸로 주소를 바꾸고 confirmation 넘버를 받아 놓으셨나요?
      2년전에 리젝된것을 아무 관심도 없이 지낸 님의 무관심도 한몫합니다.

      아마 되돌리기는 힘들겁니다.

    • 원글 68.***.82.126

      이민국의 실수라면 어렵겠지만 어떻게 되돌릴수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소송이든 뭐든…
      주소이동 컨펌넘버 다 있어요.
      그리고 저에대해 잘 모르셔서 무관심으로 표현을 하신거 같은데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 어쨋든 제 질문에 시간을 내서 답을 주셨으니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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