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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영주원 신청 중 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영주권이 승인이 안된 상황에서 Business open(옷가게)이
가능한지 입니다.취업허가서는 이미 받은 상태이며 Wife의 이름으로 Businee를 Open할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Wife의 이름으로 Open할려고 합니다.
wife의 경우 아직 SSN이 없는 상황입니다.
취업허가서로 SSN신청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SSN취득 후에는 business를
Open해도 되는지요?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