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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의 서포트로 저와 처자식의 i-485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일 영주권이 결정나기 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법적으로 제 처자식들은 영주권이 결정 날때까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제 처자식들에게 영주권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까?
다시말해서 영주권 결정할때 이민국에서는 다시한번 가장이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가를 확인합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알고 계신분의 답변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