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 485 신청시..세금 미보고.. EditDeleteReply 2015-07-2120:21:54 #1921166 궁금.. 174.***.140.25 995 1)2010년 f1 opt 기간에 1달 일한후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이후로 한국에 살아서 세금보고를 안했어요. 2013년전 미국와서 이제 영주권 신청 하려는데 … 당시 2개월 세금보고 안한게 문제가 될려는지요… 세금 미보고는 리젝 사유라 해서요… 그당시 w2도 다 잊어버렸고 그 일했던곳에 연락해서 받기는..껄끄럽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2)i 485 작성시 1달 일했던 곳도 적어내야 하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eb2 24.***.135.206 2015-07-2120:59:00 1. 세금보고 안한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락하기 껄끄럽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영주권 받기 싫으신건가요? 2. 485 작성시 괜히 거짓말했다 걸리면 신분 날라가고 불체 됩니다. 뭐 어차피 본인 신분이니 알아서 하시길.. EditDeleteReply 초보 96.***.96.245 2015-07-2207:50:14 저희는 현재부터 2년동안것만 세금보고 관련제출했는데 2년전것은 세금보고서로 1년전것은 PAYSTUB 으로 대체했고 아무 문제없이 잘 나왔습니다 크게 신경안쓰셔도 될것 같고요 특히 OPT 중에 일한것은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 안됩니다 한달정도 일하면서 총 받은 임금이 세금 보고 안해도 되는 기준(정확치는 않지만 3000불전후?)이었으면 안해도 될겁니다 그래도 항상 변호사에게 상담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거예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