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485 신청과 학생비자 만기 EditDeleteReply 2019-05-0618:33:05 #3334048 jky458 114.***.61.237 834 한국에서 학생비자 5년 받고 와서 대학 다니고 있는데 9월이면 비자 만기가 되요. 140을 신청하고 485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비자만기일 전에 해야 하나요? 학생비자 만기 후에 계속 학교 다니면서 485 신청해도 되나요? 비자 연장을 하려면 한국에 가야 하는데 140 신청해서 한국에 못 가기때문에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Slim 192.***.54.42 2019-05-0618:34:28 여권에 붙은 비자는 만료되도 상관없습니다. SEVIS 만 잘 유지하세요. EditDeleteReply ^^^^ 24.***.81.194 2019-05-0618:56:04 비자 만기되어도 I-20 이어지면서 공부만 잘 하고 있으면 100년이라도 학생신분 유지 할 수 있는겁니다. 학생비자로 영주권 신청하고는 한국 들어갔다가 입국할때 30% 확률로 입국거절되니 가만히 미국에 계세요. EditDeleteReply 으이그 47.***.237.190 2019-05-0619:17:11 쉽게 설명하자면 비자 = 미국 공항에서 입국할 때 입국을 허가해줍쇼 라는증서. 한마디로 비자는 입국 할 때 필요한 서류임. 지금 이미 미국에 들어와서 체류하고 있으니 비자 만료되어도 상관없음. 다만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진 못함. 왜냐…입국 허가서, 즉 비자가 만료 되었으니까. 두번째…그러므로 비자가 만료 되었어도 체류신분만 만료 안되었으면 미국에 체류는 할 수 있음. 체류신분은 i-20로 증명하는거임. I-20 에 적혀있는 날짜까지만 미국에 합법으로 체류 할 수 있는거임. 그러니…i-20만 아직 살아있으면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미국에 합법으로 체류를 할 수는 있는거임. 다만 비자가 만료 되었으면 미국 밖에를 갔다가 들어오는게 안되는거임. 비자랑 i-20랑 같은것이 아님. 알겠음 ???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