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세개만 준비해서 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위의 세가지 서류를 영문으로 만들어놓은 서식이 있으니 안에 내용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누가 번역을 했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변호사 공증까지는 필요없고 한인 public notary에게 가서 그 앞에서 서명하고 도장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한국분 중에 꽤 많이 public notary이실 테니 주위에 물어보세요. 아니면 변호사한테 가시면 됩니다. 이상없이 카드 받았습니다. 개인당 위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준비중인데요. 변호사가 marriage cert와 birth cert가 있느냐고 해서, 2006년 issue해서
번역 및 공증받은 호적등본 (family register)을 보내주었더니, ok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 해 보니, 이제는 더 이상 호적등본이 없고, 위와 같이 나뉘어져있네요. 예전 호적등본으로 진행해도
괜찮은건지요 ? 혹시 최근에 호적등본으로 진행하신 분 계신가요 ?
저는 10년 정도 지금의 변호사에게 비자관련 일을 의뢰했는데요, 따라서 가족관계 증명 등은 그 동안에 다 제출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제출한 것도 있을텐데 이번에 영주권 진행하면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의 것들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 사이트에서 보니 그런 경우 심사관에 따라서는 최근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rf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