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가족증명서,기본증명서 위임장

  • #3910422
    용용 38.***.159.51 717

    안녕하세요.
    I-485에 대한 가족증명서,기본증명서를 제출하려 하는대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받은 서류는 80%인정이 되지만100%정확하려면 한국에서 받는것이 안전하다라고 들었는대요. 이것이 맞을까요?
    -제출하기 6개월전 것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100%안전하게 하기 위해 한국에 가족에게 부탁해서 서류를 받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할 예정인대 그럼 위임장이 필요 할까요?
    -위임장을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대사관에 가서 물어보면 처리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 .. 172.***.179.154

      1. 아뇨. 케바케. 100%는 없어요.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민 심사관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라서) 재수 없으면 한국에서 온 것도 RFE 나옵니다.
      2. 아뇨
      3. 4. 알아서..

    • ㄷㄱㄷㄱ 184.***.171.209

      영사관에서 받은 서류로 진행했고 작년에 영주권도 잘 받았습니다

    • fgrs 134.***.180.166

      – 실제 Stamp가 찍혀있는걸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국에서 가지고 온 원본을 내는것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RFE도 그런 내용으로 받으셨던 분이 있었구요. 문제 없이 대사관 문서로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니 케바케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가족이면 위임장 없이도 위의 서류들을 모두 받으실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일 중요한건 ‘상세’로 받으시는겁니다.

    • fdff 131.***.51.66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로 영주권 진행에 문제 없었습니다. 아포스티유도 안했어요.

    • ㅇㅇ 73.***.157.146

      가족증명서는 영문 아포스티유 하세요 (상세) 한국어는 온라인으로
      결혼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상세) 한영
      스캔해서 첨부해도 됩니다.. 뒤배경&스탬프 스캔 하시구요

    • Pppp 35.***.210.143

      감사합니다! 저도 문호 열리기 기다리고있는데, 언제 쯤 영사관에 가야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출하기 몇 개월전 것까지만 효력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크게 상관은 없군요!

    • 83.***.250.181

      영사관에서 만들어 놓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쪽과 아내쪽 온라인 출력해서 변호사에게 제출했고 변호사가 원본을 번역하고 공증해서 제출했음. 영주권 잘 받았고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시에도 그 영주권때 제출한 서류 그대로 스캔 업로드해서 시민권까지 받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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