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본으로 가족관계부와 본안증명서 발급받으라 히신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로 한국서 이미 결혼하셨으면 결혼증명서도 상세본으로 꼭 준비하세요.
2. 총영사관 통해 발급받으시면 한국정부를 통해서 발급받는 것이고 영사관 직인도 찍혀서 발급되는게 확실해지므로 진위 여부 의심에서 자유롭습니다.
3. 영문 번역 잘못하면 다시 제출하라고 RFE나오니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영문 용어로 맞게 번역하시고 원문서류의 형식도 유지하시면서 번역본 준비하세요. 잘 모르시면 인터넷 검색 몇번하면 템플렛도 나오고 3-4가지만 비교해보셔도 잘못된 번역과 맞는 번역이 무엇인지도 금방 아실 수 있으세요.
4. 이민국 재츌서류는 공증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영문과 한글을 이해하고 원문에 충실하개 번역했음을 밝히는 진술서인 Certificate of translation 도 작성하시고 거기 사인하셔서 번역본과 함께 재출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한 번역본 서류 각각에 대해 하나씩 certificate of translation 첨부하시는거 꼭 기억하세요. 각 번역본에 대해 하나라도 certificate of translation을 누락해서 제출하시면 잣세한 설명없이 모두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 재출하라는 RFE 받게 되시니 주의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