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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 글들을 살펴보니
I-485 서류를 제출할 때 영주권 신청자가 본인의 배우자 용 EAD 를 신청하고
그 EAD 가 나오면 배우자 (H4 비자 소유자)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맞나요?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글들을 살펴보니
I-485 서류를 제출할 때 영주권 신청자가 본인의 배우자 용 EAD 를 신청하고
그 EAD 가 나오면 배우자 (H4 비자 소유자)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맞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