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하면 H4 로 일할 수 있는지..

  • #488949
    미네소타 209.***.238.208 2718

    안녕하세요?

    여러 글들을 살펴보니
    I-485 서류를 제출할 때 영주권 신청자가 본인의 배우자 용 EAD 를 신청하고
    그 EAD 가 나오면 배우자 (H4 비자 소유자)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맞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minlawyer 72.***.189.45

      1. 영주권 신청은 비록 가족 사이일지라도 개개인마다 하는 action입니다. 즉, 영주권 신청자가 배우자의 EAD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청자가 I-485를 제출할 수 있게 되면, 그 배우자도 주신청자를 위하여 승인된 I-140 petition에 기초하여 배우자 자신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를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 접수비용 없이 EAD card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H4인 영주권 주신청자의 배우자도 자신의 Form I-485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I-765 (for EAD)도 접수시켜서 EAD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H4 신분 상태에서 I-485를 접수시킨 후에 EAD를 받으면, EAD의 유효기간 동안 어느 고용주를 위해서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배우자인 H-1B 신분의 배우자가 sponsor employer를 위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EAD에 기하여 일을 하면서도 H4 신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소리네 72.***.80.104

      위 댓글에서
      “2. … 이 때 그 배우자인 H-1B 신분의 배우자가 sponsor employer를 위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EAD에 기하여 일을 하면서도 H4 신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H4 신분에서 EAD를 이용해서 일을 하면 H4 status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주신분자가 H1B status를 유지하고 있었으면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하면서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참조:

      * http://www.immihelp.com/greencard/adjustmentofstatus/eadap-hl.html
      Q. Can the spouse on H4 visa work on EAD
      A. Spouse on H4 visa can work on EAD. However, the spouse will not be considered maintaining H4 visa statrus in that case.

      * http://www.murthy.com/arc_news/a_adpe.html
      … Similarly, H4 and L2 are non-working statuses, so if such a person begins working with an EAD, then he or she would need advance parole to travel. Since these persons are considered as no longer being on their non-immigrant status, their status is that of an adjustment appl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