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3-0820:55:19 #3771840GoGreen 172.***.222.229 5496
안녕하세요. I-485파일링시 필요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정확히 제출하는 법 혹시 아시면 부탁드려요~
1. 미국 총영사관에서 상세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것은 원본이 아닌가요?
2. 영사관 견본 사용해서 본인의 증명서에 맞게 번역한 것을 영사관에서 번역인증도 해 주시나요?
3. 보통 Notary도 (공증? 아포스티유?) 받으시나요?
감사합니다.
-
-
1 네. 전 공인인증서로 받아서 냈습니다
2 본인이 직접번역해서 서명해서 보냄됩니다 공증 필요없어요 -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번역은 본인이나 가족을 제외한 타인이어야 된다는데 주변에 한국어번역 부탁드릴분이 딱히 없네요.
-
님이 인터넷 보고 하고 아는 사람에게 싸인해달라고 하세요..
-
-
영사관 견본 미국 이민당국에서 원하는 형식 아님. 주의. 제목을 무조건 basic certificate family relation certificate이라고 해야 함.
그리고 영사관 공증 필요 없음
-
윗분 중요한 것 지적해 주셨네요. 원본은 맞나요? 감사합니다.
-
영사관 받은 것도 원본이지만 dept of state에 발급처로 한국의 주민센터나 인터넷이라고 되어있어서 인정 안해주는 심사관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uscis는 복사본 + 번역본 + 번역자의 certification 제출이 기본이고 인터뷰 때 원본대조를 요구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원본과 같은 양식으로 본인이 번역하고 본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공증은 변호사님이 해주신다고 하셔서 보냈습니다.
-
제가 200분 넘게 번역 인증 했는데 영사관 서류는 20% 정도는 아무리 정확하게 번역 인증을 해도 인정이 안되었으며 (정확히 말하자면 영사관 서류는 원본이 아니죠. 발급기관도 Visa reciprocity 에는 확실하게 인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오직 한국 시청 구청 등등에서 온것만이 100% 원본으로 인정을 받으며 그만큼 100% 의 승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본인 이나 가족 친구 하물며 담당 변호사가 번역 인증 했는데도 거부되어서 였죠.
통과된분들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고 한번에 패스하려면 규정상으로는
한국에서 받아서 영어 한국어에 능통하며 지인이 아닌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노련한 심사관이 한다면 그냥 통과될것이며 새로 시작해 규율대로 일하려는 심사관에게 걸리면 거절될 확율이 높습니다.
-
이민국으로 가는 서류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국무성은 내번내싸, 아빠번아빠싸 거의 인정못받습니다.
1. 영사관 것은 원본이라고 인정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사관에서 받은 서류는 한국서류와 달리 빨간 도장에 “이 증명서는 공인전자우편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찍어서 주는데 공인전자우편이라는 번역이 certified electronic mail system 입니다. Certified electronic mail (이메일) system 으로 출력한 서류를 원본으로 인정을 해주는것 자체가 모순이죠 원래는. 한국에서 발급하는 원본 서류는 아시다시피 저런 글귀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80% 인정받으니 여기 글쓰신 분들처럼 내번내싸 해도 된다는 feedback 이 많이 올라오는겁니다. 깐깐한 담당자에게 넘어가면 성이 똑같은 이민 변호사가 영사관 서류를 번역 인증 공증 해도 심지어 거부된 경우도 꽤 있습니다.
2. 영사관에서 받은것중에 통과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번역은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Notarial Certificate 을 영사관을 통해 받을때는 한국 국민인 성이 다른 지인을 모시고 가서 그분이 영사관에서 본인이 했다고 서명을 하시고 영사관 인증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번역이 100% 정확했다면 통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제가 한것 보다 영사관 Notarial Certificate 을 받은것이 인정을 더 받았으며 저의 승률이 94% 정도 됩니다.
3. 일반 공증인 보다는 영사 번역 확인이 당연히 더 신임을 받으며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한 나라의 영사가 확인을 해줬는데 거부할 여부가 있겠습니까? ㅋㅋㅋ) 국무성을 통해 미국 여권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증 만 가지고도 거의 통과 됩니다.
뭐 내번내싸 (내가 번역 내가 싸인) 해도 통과 이민국은 뭐 거의 잘 되죠. 요즘 그리고 이민국이 다행히 잘 인정해주는 추세인거같습니다.
하지만 200명이 넘는 분이 저에게 온다는 이야기는 내번내싸 안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분들이 직접 해봤다 안돼니까 가져오는겁니다 저에게) 저는 무료로 봉사활동으로 해주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발급받아 온 서류는 100% 통과 되었고 영사관 발급 서류는 번역자가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해주었다고 해도 통과 안시켜주는 똘아이 원리원칙 담당자가 있습니다.
-
아빠번아빠싸는 뭔가요? ^^;; 한국에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원본을 위임장으로 대행업체에 맡기기도 하나요? 그럼 원본은 태어난 도시와 마지막 거주지에 있는 구청으로 가야하나요? 왜 미이민국에 인정해주는 제대로 된 영문번역본이 없는걸까요…
-
“아빠”가 “번”역하고 “아빠”가 “싸”인 했다는 가족이나 지인이 번역 인증 했을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
보통 미성년자 자녀 출생증명서 와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를 자녀의 미국 여권 신청시 국무성에 원본 번역본 제출할때 시민권자가 된 부모가 번역하고 인증할때 쓰는 표현인데 여권을 발급하는 국무성은 본인이나 가족이 했다고 판명되면 번역이 정확했다고 해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
-
원글님,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1. 영사관 서류 80% 승률이 있으니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민원 온라인에서 뽑은것 비추합니다. 물론 승인 된분들도 많으나 저에게 의뢰하신 200+ (거의 300분이네요 이제) 분들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것을 제출했다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2. 영사관에서 번역 한것 확인 받을때 (“Notarial Certificate” 이라고합니다) 성이 다른 한국 국적의 지인을 모시고 가셔서 그분에게 번역이 문제가 없었다 라는 서명을 영사관에서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 방법이 가장 승률이 높습니다.
3. 영사 확인이 미국 이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공증입니다. 서류의 출처가 영사관이고 번역 인증 공증도 영사관이 해주면 사실 토를 다는것이 웃긴것이죠…. 물론 번역 인증에 서명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어야 100% 그렇게 인정을 받겠죠.
그리고 원글님께서 2008년 이전에 태어나셨으면 제적등본이 별도로 요청하면 발급이 될겁니다. 혹시 모르니 본인의 부모님의 정보가 나오는 제적등본도 같이 발급받아놓으세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대로 번역 인증 공증 다해서 제출했는데도 추가서류 요청오면 제적등본 (본인이 호주로 되어있는 제적등본은 안됩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호주여야합니다. 이유는 원글님의 출생 당시 부모님의 나이와 출생지도 보여지는 서류만을 인정하는 심사관이 있습니다.) 을 기존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와 함께 보내면 거의 통과됩니다.
여기 어떤 변호사가 제적등본은 복잡해서 심사관들이 싫어하니 보내지 말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예전 썼는데 제가 이민국과 통화했을때 많은 노련한 심사관이 “제적등본” 이 한 서류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서 더 덜 복잡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제적등본이 Primary evidence 로 유효한 서류가 아니고 secondary evidence 이기때문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를 먼저 보내보내셔야합니다. -
감사합니다님, 신박한 표현이네요 ㅎ 제 경우엔 미국이고 주변에 한인 지인분이 안계시고, 영사관 방문해서 서류신청했는데요, 그럼 다시 가서 서류픽업하고 직접 번역해서 번역본이랑 같이 또 들고가서 영사관에서 공증받으면 되나요? 영사관 공증은 번역공증과 다른거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
네, 그럼요.
그런데 영사관 공증을 받을때 번역에 문제가 없었다 라고 서명을 하는분이 본인이시면 인정을 안해주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친구 분 또는 교회 에서 아는분 혹시 찾기 힘드실까요?
-
-
위에 자세히 설명해주신것중에 Certificate of Translation 들어가면 영사관에서 싸인해주시나요? 공증은 안해도 이건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
들어가면->들고가면
-
https://m.blog.naver.com/jinhax/221425377541
영사관 번역 공증에 관하여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전하고 싶은 글을 어느 누군가 완전히 똑같이 썼네요!
-
Certificate of Translation 들고 가도
서명은 영사관 Notarial Certificate 에 따로 해줍니다. 즉, 본인이 작성해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종이 위에는 아무 도장도 싸인도 영사관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
-
영사관 서류는: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남연화 를
NAM, Yeon Hwa, Registrar of Family Register Office for Overseas Koreans, Supreme Court of Korea
이렇게 번역하셔야 합니다. 뭐 별의별 해석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위 표현이 정확하고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
-
1. 기본증명서는 무조건 상세 ( detail ) 받으셔야 됩니다.
2. 변호사 끼고 진행중이시면 변호사한테 번역해서 공증 받으라고 하면됩니다. 만약 혼자 진행중이시면
공증 받고 서류 접수하세요..안그러면 케이스 워커에 따라서 RFA 날라올수도 있습니다… 공증받는거 얼마 안하자나요… 20-40불 아낄려다가 rfa받고 기약없는 팬딩에 걸리지마시구요.. -
감사합니다. 당연히 상세버전으로 신청했고 공증도 받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간단한 번역서를 공증받을때 영사관에서 “번역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싸인받을 수 없나요? 번역본 자체가 영사관에서 온 샘플인데요? 같이 동행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
> 1. 미국 총영사관에서 상세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것은 원본이 아닌가요?
원본이에요.
마찬가지로 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것도 원본이에요.
대사관/영사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를 인정 안하는 것은 해당 이민국 직원이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10명 남짓한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해당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시간이 아까우니 한국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세요.> 2. 영사관 견본 사용해서 본인의 증명서에 맞게 번역한 것을 영사관에서 번역인증도 해 주시나요?
I-485 설명서에 보면 공증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미 국무부 출생 증명서 한국 관련 설명에 보면 번역 템플릿이 있는데, 그거 받아서 빈칸 채우고 서명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0명 남짓한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공증을 요구하면 번역 공증 받아서 주세요.
이민국 직원 중에서도 정말 멍청한 직원이 걸린 거에요.
RFE보다 서류가 제대로 처리될 것인가 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에요.3. 보통 Notary도 (공증? 아포스티유?) 받으시나요?
485 관련해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없던 거로 기억하고,
공증을 요구하는 것도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득히 윗분 말씀에 반문아닌 반문을 올립니다.
1. 엄밀히 말씀드리면 영사관 서류는 원본이 아니라 Certified Copy 입니다. 도대체 어느나라 원본 서류가 자국의 서류를 Certified Electronic Mail System 으로 찍어냅니까? 그리고 국무성은 Original 은 오로지 발급 가능한 기관이, 구청, 시청,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사관과 대사관을 Competent government office 로 해석할지 안할지는 담당자 직권 재량입니다. 저도 법률 용어와 서류를 하루종일 들여다보고 해석해야 하는 미국 법무부 직원이었지만 저라도 이민국 직원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영사관 서류는 “원본” 이라고 결정짓기 힘들거 같습니다. (저 위에 안써있으니까요, 우선은 왜 안써있는지 의심을 하는게 맞겠지요??)
멍청한 이민국 직원이 아니라 이민국 직원은 Visa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 를 보고 거기에 있는데로 결정을 내리는겁니다. 결국에는 국무성에서 인정한 한국의 발급기관은:
Issuing Authority: Both certificates are issued by competent government offices, ward offices, city halls, Myun offices, Eup offices, and Dong offices throughout the country.
아시다시피 저 글 어디에도 Embassy 또는 Consulate 의 언급은 없습니다. 직권자 재량이고 인정해주면 도리어 고마워 해야죠.Special Seal(s) / Color / Format: The certificates are generally printed electronically with an official seal of the chief of the issuing office on a white paper; however, a green paper is used when issued from the Automatic Certificate Issuing Machine. A computer-generated anti-fraud logo should appear on the bottom of all certificates.
님께서 이민국 직원이라고 생각해보시고 저 글을 해석해보세요. 과연 영사관에서 이메일로 출력받은 서류가 원본일련지요?
한국에서 받은 원본들은 아시다시피 위조 방지를 위한 Computer generated anti-fraud logo 가 있거나 또는 서류 밑에 숫자와 글자를 구멍으로 뻥뻥 뚫은 서류들입니다.
영사관의 서류는 그냥 8×11 종이 (종이는 대한민국 법원 이라고 흐릿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에 출력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위조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원본의 그 어떤 extra security 가 없으니 원본이라고 부르기가 힘듭니다. 민원 서류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가나 주 정부 차원의 원본은 그냥 A4 용지나 8X11 용지에 이메일로 출력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Watermark 가 있다던지, 국장이 찍혀있던지 하여 원본과 Certified copy 에도 차이가 있으며, 미국 법원에서 출력해주는 Certified Copy 는 불룩한 seal 에 담당자 서명이 들어갑니다.저 위 원본들에 익숙한 직원이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위에 언급한 원본에만 있는 저 두가지가 없으므로 직원에 따라 “이것이 원본이 아니구나” 라고 해석이 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분들의 경우는 (영사관 발급 서류) 80% 가 승인이 되었지만 20% 는 아무리 번역을 제대로 했어도 RFE 가 나왔어서 제적등본을 secondary로 따로 보내어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구청, 시청, 주민센터 등등) 발급받은 서류는 100% 승인 되었습니다. 단 한번도 RFE 나온적 없습니다.다행히 영사관 서류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노련한 심사관들은 물론 통과시킵니다. 영사관에서 받은 서류와 한국에서 보내온 서류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무성 사이트에서와 같이 온라인에서 출력받은 것도 인정받을수 있어야 하지만 흑백으로 프린트 되어있기때문에 믿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번역본이 번역이 잘못되어있어서 겠지요. (국무성 사이트에 칼라 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글님께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80~90% 승인 되실 확률이 있으니 영사관 서류 보내보셔도 되실거 같습니다.
50/50 또는 더 낮은 확률이었다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원글님을 말리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냥 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그리고 내번내싸 도 요즘 확률상 그리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건투를 빌어요~~~~~
-
-
정말 복불복이네요ㅠ 근데 왜 이 기본적인 서류자체도 영사관마다 번역샘플이 다르고 번역인증을 따로 받아야 할까요… 혹시 미국무부나 이민국에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영어견본도 있는지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
원하시면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번역해서 이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번역 용어들이 100% 승인받는다는 보장은 할수 없지만
승률상 거절이 한번도 안되었던 서류로 간추려서 번역해드릴수 있습니다.글자 하나에도 민감한 이민국이기 때문에 잘 번역하셔야 합니다.
위에 어느분도 남겼듯이 제목은 필수로
기본증명서 (상세) 는 Basic Certificate (Detailed)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는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로 하셔야 합니다. 여기저기 나도는
Identification Certificate,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가족관계증명서를 뉴욕 영사관에서 이렇게 번역함)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
뉴욕 영사관 에서는 심지어 틀린 번역본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영사관에서 올려놓은 template 쓰시지 마시길 권합니다.
국무성 웹사이트에서 번역본 template 삭제한것으로 기억합니다.
-
-
ㅇㅇ님 안녕하세요.
2. 영사관을 통한 영사확인 (많은 분들이 번역 공증이라고 하는) , 영어로는 Notarial Certificate 받아보셨나요? 서류당 $4 정도 뿐이 안합니다.
거기에 서명란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여드릴께요. 아시다시피 원본/사본 서류의 번역본의 인증과 공증이 다 되는 국가에서 인정한 최고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and Notarial Certificate 입니다.
이 서류를 서류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서명해주고 제출한 후에 번역과 인증/공증 에 관하여는 단 한번도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아래의 윗줄 과 아랫줄 사이는 “영사 확인” 의 마지막 페이지 를 인용한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번역문은 원문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I swear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인증
위 Go Green 은(는) 본직의 면적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였다.Notarial Certificate
Go Green , 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confirmed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and subscribed his(her) name.그리고 밑에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 <—- 인증이라고 써있습니다. 공증이라는 표현없습니다.
This is hereby attested on this 날짜 day of year at this office. <– 영사관에서 날짜 도장 찍어줍니다.성명: 김봉주
직위: 3등 서기관 겸 부영사 THIRD SECRETARY & VICE CONSUL WASHINGTON DC
소재지: (영사민원실)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대사관)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저렇게 되있고
영사관에서 서명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 인증 박힌 도장 찍어줍니다.
이렇게 영사관에서 인증과 공증을 같이 한 서류로 해주기 때문에 가장 승인 받기에 타당한 서류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영사 보다 더 대한민국 서류를 미국 영토안에서 더 자세히 공증 해줄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물론 저기 번역했다는 분이 Go Green 님이 아닌 다른 분이어야 100% 이민국에서 딴지 걸수 없는 인정이 되겠죠?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가 거부될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제 경험상 아래 두가지 입니다.
1. 이민국 심사관이 “신청인이 번역” 했다는 것을 진정한 번역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음 (내번내싸 승인안해주는 나쁜넘의 심사관)
2. 이민국 심사관이 영사관에서 출력한 서류들이 “원본” 임을 인정하지 않음 -
그리고 영사관에서도 번역 내용 확인하고 틀리면 Notarial Certificate 안해줍니다!!!! 제가 방문했을때는 번역해준 제가 시민권자 이니 안된다고 했으며 한국 영사관도 장난 아니게 깐깐하더군요.
-
GoGreen 님,
영사관 서류 내번내싸 하셔서 본인이 인증하시고 보내보세요. 요즘 data point 로 볼때 번역이 제대로 됬다면 그냥 승인해주는 추세입니다.
만약 RFE 나오면 제적등본 내번내싸 하셔서 본인이 인증하고 보내보세요. -
감사합니다님,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번역이지만 안타갑게도 변호사님이 본인은 인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 추세가 좀 너그러워졌다니 다행이지만 RFE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본인이 인증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변호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담당자만의 영역입니다.이 사이트에만 봐도 영주권과 관련한 서류는 내번내싸 하신분의 승률이 꽤 높아보입니다.
번역 인증 및 공증 서류들에 관하여 시민권 관련과 미국 여권 관련 은 또 data point result 가 많이 달라보입니다. (내번내싸 승률이 낮음)
제 생각에 원글님의 변호사님은 영주권 관련 서류에 본인이 번역 인증을 했는데 그 신청인의 서류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신청인분들이 보통 저를 찾아오셨죠.
-
-
감사합니다님, 저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저희 변호사님은 승률이 높고낮음에 베팅하기보다는 정확성과 확실한 승인보장을 더 중요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100% 승인보장이라는 변호스님들이 추천하는 외국계 번역회사에 정식으로 번역과 공증 의뢰해서 받았고요. 참고로 저희 변호사는 여기에 자주 거론되는 탑3회사중 한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
별말씀을요.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변호사님이 추천을 하는것은 저는 그런데 그리 신빈성이 가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주는 변호사 본인이 신청인의 상황을 가장 잘알기 때문에 직접 인증을 해주어야 가장 승률이 높을텐데 왜 다른 번역 공증 업체로 추천을 했는지 (가격도 높겠죠)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을 충족시키는것이 중요한데 한국어와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변호사 만큼 그 사유를 충족시키는 누군가가 있을지요.제 번역 인증 승인률이 한국 기관에서 온 서류로는 100% 였습니다. 심지어 더 까다로운 국무성에 제출할때도 100% 승인입니다.
한국 기관에서 온 서류를 3자가 해준것도 온 서류를 3자가 해준것을 영사 번역 공증/인증 확인한것도 100% 통과였습니다.제가 한 번역 자체는 물론 무료로 다 해드렸구요. 결국은 한국에서 온 원본들은 누가 번역을 해도 눈에 띄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는한 거의 거부가 없었으며
영사관받은 서류는 100% 통계 자체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영사관을 발급기관으로 인정을 안해주면 RFE 로 한국의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던지 두번째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라고 답변이 오기때문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까다로운 목사가 이민국 담당자 업부를 보고있는데 원글님의 서류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려와서 번역 인증 공증을 해줫어도 그 서류가 영사관 서류라면 그 목사가 거절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그 서류가 한국에서 온 원본이라면 지옥에서 사탄이 와서 번역공증을 했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서류를 거절한 목사 이민국 담당자는 승인 해줄것입니다. 이게 저의 통계로는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설명드릴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미국 법무부 해석 공무원이었으며 (이민국 담당자 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법 문서 담당이었습니다) 그 어떤 승률 100% 인 예수님이 변호사였다고 해도 거부를 할수 있는 재량을 가진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저 이민국 담당자들의 기분을 잘 이해하며 알고있습니다.아무튼 잘 결정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I-485 잘 승인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글님. 요즘 제가 느끼기에도 내번내싸 거의 통과시켜주는 분위기 입니다.
-
감사합니다님, 번역전문업체에 맡긴이유는 제가 직접 파일링하기에 그렇기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 라이센스 가지고 번역을 하시는 분이시면 본인의 번역본을 샘플로 제공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도움받으시는 많은 분들의 댓글은 최고의 리퍼럴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