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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에 말씀드려요,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EB3 485장기펜딩중에 감기증상에 심해져 LACUSC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왔습니다.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서 ATP(ability to pay) 라는 개인 소득에 기반하여, 정부보조지원금으로 할인된 가격을 제안받았습니다.
걱정되는건 영주권지원자들이 어떤 정부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이용했을경우 최종 영주권이 기각이 될수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가서 ATP 취소한다 –> 병원비 낸다 –> 개인보험을 든다.
이게 안전빵으로 생각하는데요, 혹시 영주권진행자들중 이런 건강보험관련 사례가 있나해서 여쭙니다.괜찮다면 저는 할인된 가격(ATP이용해서) 에 병원비를 지불하고, 개인보험을 들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에 문제있음 돈 다 떄려박아야줘 겁도 없이 병원 질렀으니깐.ㅎㅎㅎㅎ ㅜㅜ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