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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가 I-140과 I-485를 동시에 준비 중인데, 변호사가 많은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 ‘copy of marriage certificate’이랑 ‘copy of birth certificate’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OPT, H1-B, LC등 모든 이민관련 서류 제출시 2003년에 한국에서 가져온 호적등본을 번역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그냥 그 호적등본과 그 번역본을 제출하면 됩니까?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