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출생 및 결혼 증명서

  • #489999
    초보자 24.***.111.139 2426

    요즘 제가 I-140과 I-485를 동시에 준비 중인데, 변호사가 많은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 ‘copy of marriage certificate’이랑 ‘copy of birth certificate’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OPT, H1-B, LC등 모든 이민관련 서류 제출시 2003년에 한국에서 가져온 호적등본을 번역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그냥 그 호적등본과 그 번역본을 제출하면 됩니까?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호적등본 페지 218.***.170.181

      한국의 호적법이 바뀌어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나의관계 기록),
      기본증명서(출생한 주소 ,병원이 기록되잇음 미국의 출생증명서를 갈음합니다),
      혼인에관한증명서(본인의 혼인괸계가 나옴, 미국의 메리지 서티피케이트 같음
      미국에만 혼인 신고가 되잇으면 미국것도 제출해야합니다)
      통상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입니다만
      구 호적등본이 있으면 우선 제출하고 사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