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제출 180일 이후에 AC21로 동일한 직종으로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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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그미 75.***.192.162 2356

    지금 상태는 PD 2005년 11월이구요, I-140은 2006년에 승인, I-485는 지난 2007년 7월에 많은 분들과 같이 접수하여 지금 Pending중이구요.

    그후 2007년 10월에 핑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론 핑거 하라는 레터는 못 받았구요.

    그리고 지난 4월로 H-1B(9년차)가 Expired가 되어서 그 이후론 EAD(I-9을 작성후 회사에 보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주 동종업계에 동일한 직종으로 저에게 좋은 오퍼가 왔습니다.

    그래서 I-485 접수도 180일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동종업계에 비슷한 직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준비중입니다.

    제가 그동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EAD카드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되 새로운 회사로부터 Letterhead에 Employment Verification을 확인하는 내용을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했던 회사에서의 영주권 진행사항을 새로운 회사로 옮기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새로운 회사에서 영주권을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으로요.

    다만 그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I-140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해야 겠지요. 아니면 승인받은 I-140을 취소하려고 들테니까요. 설령 취소하려고 든다하더라도 AC21을 이용해 영주권 스폰서를 옮기는 과정(위에 서술된)을 빨리 시작했다면 별 지장은 없겠지만서도요.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AC21관련된 사항을 이민국 어디로 보내야하죠?

    분명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질문들을 안 올리시는 것을 보니 저만 이해를 못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글을 씁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궁그미님,

      I-140은 회사에서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민국에 취소를 요청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AC21을 이용한 경우라면 단지 고용의도가 없어진 것만으로는 취소가 되지 않으나, LC 단계에서 Fraud등이 있었다고 편지를 쓴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아무쪼록 현재회사와는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AC21에 대한 통보 의무는 없기 때문에, 새 회사에서 Letter를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 할 수도 있고, 따로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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