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 못하게 하면 안되죠.
아래 글은 주디장 변호사 글중 일부분
입국 금지 대상자:
•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자 (4월 22일자 선포문), 또는
• H-1B, H-2B, H-4, L-1, L-2, J-1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or Summer Work Travel Program), and J-2 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자 중에
• 선포문 유효일에 해외에 있는 비자 신청자, 그리고
• 선포문 유효일까지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지 않고 해외 체류중에 비자 신청자, 그리고
• 공식 여행 허가 서류 (transportation letter, boarding foil, or advance parole) 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체류 비자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