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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2020년) 3월에 제가 직장을 옮기면서 아내 H4도 같이 파일링 했습니다.
전 H1 승인되고 바로 받았고 아내는 바이오 메트릭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오피스 다 닫게 되었고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해야해서 이민국에 문의하니 코로나 때문에 오피스 다 닫은 것이니 주소 업데이트 해놓으면 자동으로 새로운 약속 잡아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이사하고 주소 업데이트 다하고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중간중간 온라인으로 물어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메일 와서 진행중이다.라는 그런 답변만 받았지만. 그리고 작년 11월에 바이오 메트릭 약속 편지 받았습니다. 이민국에서 옛날 주소로 보냈다가 다시 새 주소로 보냈습니다. (우체국 포워딩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이미 약속은 지난 상태 였구요. 그래서 거기 적힌대로 리스케줄 해달라는 편지랑 원본 편지 넣어서 2일 뒤에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달 좀 지나서 또 다시 온라인으로 문의했고 늦어서 미안한데 진행 중이라고만 하는 이메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생각나서 트랙킹 해보니 거절 되었다고 뜨고 5월15일까지 이유랑 어떻게 해야하는지 적힌 메일 받을 거라고 하네요.아마도 바이오 메트릭 참석 안했다는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I-290b를 해서 어필하거나 케이스 재오픈 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님 이민 변호사님 통해서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H4 케이스로 I-290b 해보신 분 계신가요?
물론 오늘 직장이랑 직장 변호사한테 문의 할 거지만 그 전에 혹시나 해서 글 남깁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해주시고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