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90b 접수했는데 i-485 Denial Notice가…

  • #481188
    불안아줌마 24.***.146.169 5248

    4월말에 I-140이 Deny되어서, 5월말에 l-290b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I-485가 Denial Notice Sent로 변해있더군요
    지금 제 변호사와 연락이 안되어서 너무 답담한 맘에 여러 선배,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1. i-140이 deny되면 i-290b를 접수햇더라도 i-485를 자동으로 deny 시키는건가요?

    2. i-290b가 pending 중이지만 i-485가 거절되엇으므로, ead기간이 남아있어도 i-290b 결과나올때까지는 일하면 안되는건가요?

    3. 이곳의 선배님들 글을 보니, i-140거절후 i-290b 승인되면 i-485도 다시 오픈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아님 나중에 i-290b 승인후 다시 i-485를 신청해야하는건가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답답하네요
    미리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 잘 해결되길 74.***.130.220

      1. 예(경우에 따라 시간차이가 있습니다.)
      2. 변호사에 따라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ead는 I-485에 따른 혜택이므로 I-485가 기각되면 ead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고 다른 분은 290B가 접수되었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3. I-290B가 승인되면 I-140과 I-485가 다시 오픈 됩니다.

    • 흑기사 68.***.72.240

      1. 자동으로 deny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140이 deny 되었지만, 485는 receiving and pending 이였습니다.
      2. 유능한 제 변호사 말에 의하면.. 290b가 접수되었으면… 일해도 됩니다..
      3. 맞는 말입니다.. 다시 신청할 필요 없는니다.

      참고로.. 저도 290접수하고.. 영주권 까지 받은 케이스 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저두여 98.***.160.225

      저두 한달여전에 140 디나이 (485동시 접수)되구 290접수 했는데여. 혹시나 290이 기각이 될지 몰라 이참에 한국에서 기다리려구 회사 그만두구 집 내놓구 집 팔리기만 기다리구 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는 appeal(변호사가 같이 하라했는데 한국에 나갈거라 수수료두 아깝구 해서 안했거든여)을 하지 않았는데여 오늘 보니 485 디나이 레터 보냈다구 뜨네여. 그럼 와이프는 한달 안에 나가야 하는건가여?

    • 불안아줌 24.***.146.169

      윗 두분 잘 해결님과 흑기사님의 답글에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구, 저두여님도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 참고 67.***.166.62

      140거절되면 485거절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290 접수되어 펜딩이어도 485 거절로 나옵니다.

      저는 140, 485 모두 거절받고, 290 신청후 펜딩 상태에서 AP로 한국 갔다 왔고, 290펜딩 상태에서 EA 신청하여 허가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일해도 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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