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트랜스퍼와 Gra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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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원 14.***.59.241 368

    안녕하세요

    사정이 급하여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i-20 트랜스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새 학교로 release를 grace period 이내에 이미 해놓은 상태지만

    i-20 받는 절차가 grace period 이후(며칠 부터 1-2주내) 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F-1 비자에 문제가 생기는지.. 학생 신분 유지가 그 며칠 내(working/pending day)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저는 grace period 이내에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 새학교에서의 i-20발급 완료가 grace period 이후에 이루어져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