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만료와 degree conferral date 사이의 gap

  • #480519
    급합니다 72.***.44.241 3375

    미국에 남아 있으려고 하던 계획이 변경되어 석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위는 form 제출하고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6월 1일자 degree conferral date 신청날짜가 이미 지난 상황이라서 그 다음 9월 1일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봄 학기까지 풀타임 등록되어 있었고 I-20는 2주 후에 만료됩니다. 한국에 곧 들어가려고 하는데 I-20 만료 전에 학위 신청만 해 놓고 가면 I-20가 만료되어도 아무 문제 없이 9월 1일 지나서 학위증이 한국으로 배송되는 건가요? I-20 만료날짜와 9월 1일 conferral date 사이에 gap이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도와 주십시오.

    • 학생 141.***.45.31

      이문제는 경험자들의 경험담 보다는, 직접 학교 인터네셔날 오피스 담당자와 상의 하셔야할 문제 같습니다. 늦기전에 서둘러서 상의해 보세요.

    • 소리네 72.***.80.104

      이민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법은 실제로 ‘학업’을 하는 것에만 관련이 있고,
      행정적으로 ‘졸업식’을 하고 ‘졸업장’을 수여/배달하는 것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민법에서 F1 체류신분은 ‘졸업식일’이 아니라 ‘학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졸업식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수업과 논문을 모두 마치면 (즉 학업을 종료하면)
      그때가 F1 만료일이 되고, 그때부터 60일 grace period가 시작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SEVIS에 기록하는 것에 따름.)

      학업을 마칠 때까지 I-20가 유효하면 되고
      나중에 졸업식을 할 때는 F1 체류신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법은 상관이 없으므로, 학위증을 한국으로 보내 주는지 등에 대해서는
      학교 쪽의 방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