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여름 박사 졸업 예정자이고요,
I-20 만료가 5월이었는데, 여름학기까지로 I-20 연장받았습니다.(8월까지)그런데 F1 비자가 6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8월 이후부터 시작하는 OPT를 이달 말에 신청할 예정이고요.여권도 곧 만료가 되고요.8월까지는 한국이나 미국 외 타국에 나갈 일은 없습니다.이 경우 Visa를 또 신청해야하나요?여권도 만료 전에 연장해야하는지요?8월 이후에 OPT를 받게 되고,혹시 한국을 다녀올 일이 발생한다면,미국으로 들어올때 Visa가 있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OPT로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