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I-485 동시접수시 반드시 I-765/I-131도 함께 접수해야 하는지

  • #489967
    준비생 71.***.173.163 4976

    두번째 H-1B 기간중이구요, 만료까지 1년반 남았습니다. 회사 담당자 얘기로는 제경우 I-765와 I-131이 필요없을거라고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변호사가 보통 함께 신청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곳 게시판에 자주 드나들면서 많은 분들이 EAD와 AP문제를 거론하시는 걸 봅니다, 저도, 반드시 저와 집사람을 위해 EAD와 AP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가요? 이경우 별도의 접수비용이 필요한가요? 참고로 집사람은 당분간 구직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구요, 영주권을 받게 되면, EAD와 AP는 여전히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필요없는 건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4.***.47.2

      H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굳이 EAD를 신청할 필요는 없죠. 2순위라면요.
      영주권나오면 EAD랑 AP는 바로 없어집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같이 신청해주지요.

    • 준비생 163.***.6.66

      조언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EAD와 AP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보통 I-485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이것은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권이 나오면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보통 배우자나 동반자녀가 소셜 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EAD card를 받으면 소셜 번호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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