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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H-1B 기간중이구요, 만료까지 1년반 남았습니다. 회사 담당자 얘기로는 제경우 I-765와 I-131이 필요없을거라고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변호사가 보통 함께 신청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곳 게시판에 자주 드나들면서 많은 분들이 EAD와 AP문제를 거론하시는 걸 봅니다, 저도, 반드시 저와 집사람을 위해 EAD와 AP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가요? 이경우 별도의 접수비용이 필요한가요? 참고로 집사람은 당분간 구직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구요, 영주권을 받게 되면, EAD와 AP는 여전히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필요없는 건가요?조언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