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RFE

  • #504818
    000 64.***.77.146 2705

    제 비자 6년 만기가 이주도 안남앗는데 프리미엄 신청한 i-140 rfe가 떳다네요. 요즘 보통 보충서류 접수후 몇일만에 결과를 알려주나요. 승인된 i-140가지고 워킹비자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되면 연잔 신청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알고계신분이 있으신지요… lc 접수일은 칠월 초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98.***.106.4

      원글님:

      취업비자 (H-1B)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만약 그간 해외에서 체류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이 기간만큼은 AC-21에 의거한 연장이 아니어도 recapture하여 extens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RFE 내용이 간단한 이슈라면 답변을 접수하면 빠른 경우 3-4일이면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RFE 서류를 받으신 시점에서 assess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만약 2순위 취업영주권이라면 11월 1일부터 I-485까지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245(k)조항에 의거하여 180일 이하의 부득이한 신분이탈은 영주권 취득시 waive해주기에 I-140의 RFE내용, 답변, 그리고 이후 승인가능성의 assessment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경우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당부분, 님의 사정을 유추하여 의견을 드렸기에 님의 fact에 대입하여 참고토록 하십시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76.***.209.243

      진이준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순위이구요, 11월 1일부터 동시접수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제 취업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I-140를 제시간에 승인을 받지 못해서 비자 연장 접수를 못하게 된다면…회사에서 일을 계속 할수 있나하는 는것인데요…회사내에서 일이 많아지고 업무의 책임이 많아져서 그럽니다.
      혹시 아시는 항목이라면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이미 해 주신 답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가 회사에서 선임한 사람이라 마지막 단계 이전까지는 직원한테는 답변을 안해줘서 답답했었습니다.

      • 진이준 98.***.106.4

        원글님:

        원칙적으로는 H-1B가 만료되었고, 연장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민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I-485를 접수하였다고 해도 EAD카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역시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와 영주권 심사이슈와는 별도입니다 (위 3번 참조). 회사와 의논하여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76.***.209.243

      진이준 변호사님…
      잊지 않으시고 다시한번 답변해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촉박한 스케줄임을 처음부터 알고도 늑장부린 변호사가 참 답답하군요. 회사측에선 전문가가 알아서 잘 하고 잇으니 귀찮게 하지말고 믿어라는 항상 그런 태도였구요. 뭐 지금와서 별 방법은 없으니, 빨리 잘 대응해서 잘 되길 바랄수 밖에요..
      두번이나 답변 해 주신거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