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RFE 요청

  • #504164
    회사원 66.***.224.36 2629

    아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급한마음에 다시 올립니다.

    국내회사의 근무했다는 Evidence를 제시하라고 RFE를 받았는데, 회사가 10여년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라던가 근무기록 같은것을 받을수 없는 상황인데

    변호사쪽에서는 회사로부터 받은 “W-2,  Offer Letter, Promotion Letter, Bonus Letter, Awards” 등 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한국 회사 문화에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국내의 회사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영문 소득금액증명서> 를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위에 열거한것중 하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한국상황을 잘모르기때문에 그런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소득금액증명에 회사명과 년간 총급여 그리고 세금내역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회사가 저를 고용해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낸 공식기록인데 왜 불충분 하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경험하신 분이시라던가 혹시 I-140화일링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분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 간접경험 108.***.53.173

      한국과 회사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이곳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회사가 문을 닫기 전에 함께 일을 했던 상사를 찾아가서 편지를 받아 냈습니다.
      미국은 재직증명 같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지형식입니다.
      전 직장의 직책과 이름을 적고 사인만 하면 끝입니다.
      가능한한 미국식으로 마추어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실제 조사기관에 넘깁니다.
      이곳에서 실제 이런 회사가 있었는 지, 실제 이런 일을 했는 지 등등을 조사하여 리포트를 이민국으로 보내 줍니다.
      이 때에 필요한 자료들이니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 140RFE 24.***.96.82

      저도 140 RFE 받아 서류 제출하고 일주일 후에 승인 받았습니다. 과거 재직증명 모두 제출하였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 서류 다시 한번 요청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과거 근무하던 회사가 문을 닫아 고민하였는데 함께 근무 하였던 부하 직원들의 편지로 해결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세금 납부 기록 등으로 재직을 증명하지만 USCIS에서 요청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 재직증명은 불완전하여 보입니다. 함께 근무 하던 분들께 요청하여 제출하신 노동허가 내용에 적합한 편지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사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아주 드문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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