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RFE.. 대학졸업장.

  • #2503461
    JJ 68.***.250.16 2314

    안녕하세요.

    LC 오딧 받고, LC접수한지 총 20개월만에 승인 받고 이제 됬구나 싶었는데,, I-140에서 또 RFE 입니다.
    ‘The Form ETA 9089 that you submitted indicates in Part H that the beneficiary should possess a minimum of a bachelor’s degree in computer science or related field. Question 8 through 8-C of the instant labor certification indicates that there is no alternate combination of education and experience acceptable for this position.’
    위 내용이 제 RFE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computer science를 7학기(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총 131credit) 미국에 와서 community college 2년을 졸업하였습니다.(multimedia programming) H1비자도 한국에서 공부한 것과 미국에서 졸업한 것으로 BA degree와 동일하다는것으로 H1를 받았으나, 이곳의 글을 보니 I140과 H1은 별개인것으로 보입니다.

    어쨋든, RFE 내용을 보면, 변호사가 처음에 LC신청시 이 포지션에 꼭 대학졸업자가 필요하다고 햇고, alternate combination of education 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체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처음 H1을 할때도 제가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 미국의 어느 교수한테 이 정도 공부했으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다는 레터를 받았었고, 이번에 I140을 접수할때도 제가 변호사에게 그 레터를 보내줫었고요..
    저는 당연히 변호사가 그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LC처음부터 진행을 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닌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기관(?)에서 강력한 레터를 또 받아서 다시 보내보자고 하는데 본인 말로도 자기네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I-140의 deny될 확률 1%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의가 없고 화가 나는데도 아직 케이스가 종료된게 아니고 변호사가 RFE 서류를 일단 보내야 하니, 정말 참고 있습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혹시 이러한 케이스를 경험해보셨는지요.. 변호사님들.. 어떻게 대처하는게 승산이 있을지요.
    지금 현재 변호사는 벌써 항소얘기를 꺼내고 있네요..

    네브라스카 express 진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104.***.168.38

      LC에 Bachelor’s degree를 요구 했다면 적어도 LC 신청 당시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에 적으신 내용만으로는 승인 받는것이 매우 어려울것 같습니다. 승인된 LC 사본를 받으시고 여러 변호사의 의견를 받아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진이준 98.***.105.255

      원글님:

      저도 원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H-1B의 경우 여러 학위과정, 경력 등 다양한 구성으로도 학사대체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취업영주권의 LC과정에서의 학사’학위’는 말 그대로 학위과정을 졸업한 학사이고 이수과목과 전문학사 혹은 경력을 합쳐 학위대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Check 70.***.14.181

      안녕하세요? 원글님. 저와 똑같은 상황을 보게되어서 님의 마음이 십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 LC승인이 났을때 똑같은 이유로 다시 LC준비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당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합의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 힘들고 화도 나시겠지만, 마음 편히 갖고 다시 파일링 추천드립니다. 140은 아마 RFE를 보내도 Deny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운좋게 RFE가 나오지 않고 Approve 되었으면 모를까 이 부분을 이민국에서 콕 찝어서 RFE를 보냈는데 항소까지 준비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JJ 68.***.250.16

        안녕하세요
        그럼,, LC단계에서부터 졸업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alternated education 을 인정한다는 것에 체크하였으면, 지금같은 문제가 없는거 맞죠..?

        • Check 73.***.150.167

          맞습니다. 저도 다시 LC신청을 할때는 그부분에 체크를 하고 전공 3년이수 + 2년 경력도 alternated education으로 인정한다고 Specification에 넣었습니다. 또한 이에따른 경력도 첨부했고요.. 아무튼 너무나 안타깝지만, 안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시간, 물질 손해인 것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힘내세요.

    • 2번항소자 108.***.34.19

      140REF 두번째 항소자입니다.
      첫번째는 경력으로 따져서 항소했더니, 요번엔 학력으로 따져물어서 항소중입니다.

    • MD 98.***.37.57

      매우 흡사한 일이 최근에 한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학점이 한학기 미만으로 부족한 상태였고, LC를 그 학위가 필요하게끔 승인받아서 매우 난감)
      그 친구는 어떤 이유로든 이게 학위만 안받았지, 모든 과정을 마쳤다는걸 증명하려고 했으나,
      담당 변호사와 상담후, 복잡하게 어필하면, 학위가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리젝될수 있다고 판단,
      학위가 마쳐지진 않았으나, 성적증명서는 있으므로(성적증명서에 학위과정이 명시되어있음)
      학교에서 씰이 된 증명서 두개를 받아서, 하나는 오픈하고 하나는 씰이 된 상태로 첨부해서, 단순 추가서류 접수식으로 보내고, 운에 맡겼죠.
      .
      몇일후 승인소식 받았습니다. 변호사도 50:50, 어느정도 회의적인 감이 있었으나, 결과가 좋게 나왔었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JJ 68.***.250.16

        안녕하세요.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학교에서 씰이 된 증명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증명서가 어떤 증명서인가요?
        씰이 된 증명서 두 개라고 하셨는데, 같은 증명서 두개를 받으신건지요.
        졸업은 안하신것이니, 졸업증명서는 아닐테고 성적증명서를 말씀하신건가요?.
        성적증명서는 이미 I-140접수시 들어갔거든요.. 한국학교 7학기 것과 미국 2년제 성적증명서 함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