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REF

  • #492190
    도움이 필요해요 68.***.162.70 2674

    EB2 로 동시 파일링 해 놓은 상태에서 I-140 RFE를 받았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PW보다 낮아서 회사 재정을 증명하라는 건데, 택스 리턴을 요구합니다. 증명서류에는 반드시 택스 리턴이 있어야 하고 은행잔고나 다른 서류도 첨부해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서 절.대.로. 택스 리턴은 줄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는 택스 리턴을 꼭 보내야 하고 못 보내면 이 케이스 장담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질문은 만약 택스 리턴을 안보내고 다른 보충서류로 재정을 증명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겁니다. 예를 들어 뱅크 스테이트 먼트로 증명을 한다던가 하는…이럴 경우에는 요구하는 택스 리턴이 없으니 가능성이 전혀 없는건가요? 꼭 택스 리턴이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혹시 저랑 같은 경험 가지신 분 있으면 조언을 구할수 있을까 해서 글 올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MS 69.***.167.82

      택스리턴 대신 audited financial statement을 보내도 된다고 나왔는데 RFE걸린 상황에서 꼭 택스리턴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왠만큼 규모있는 회사가 아니면 audited FS가 필요 없을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는 왜 절대로 택스리턴을 못준다는걸까요? 변호사나 직원에게 보여주기 싫다면 회사에서 직접 USCIS로 보내는것도 안된다고 할까요?

    • 음음 76.***.154.2

      저도 왜 못준다고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윗분 말씀처럼 직접 보내는 걸로 부탁드려 보세요. 잘되길 바랍니다.

    • jid 76.***.47.77

      텍스가 절대 안된다면 오딧서류로 대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오딧이 텍스보다 더 민감하고, 어렵고, 비싼 방법입니다.
      약식오딧인 리뷰리포트가 그나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아래 내용처럼 리뷰리포트도 오딧으로 인정해줍니다.)
      리뷰역시 CPA firm 에 따라 비용, 시간 차이가 많이 있고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Primary evidence of a petitioner’s ability to pay the proffered wage shall be either:
      • Annual Reports;
      • Federal Tax Returns; or
      •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See 8 CFR 204.5(g)(2)]
      Note: The officer must principally rely on primary evidence, such as federal tax returns or audited or reviewed financial statements, and not on secondary evidence in order to determine that the petitioner has the ability to pay the proffered wage. [See Elates Restaurant Corp. v. Sava, 632 F. Supp. 1049 (S.D.N.Y. 1986), K.C.P. Food Co., Inc. v. Sava, 623 F. Supp. 1080 (S.D.N.Y. 1985)]

      아래 주소에 있는 문서중 있는 내용입니다.
      http://www.globallawcenters.com/polmem/23217.pdf

      잘 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 미샤엘 64.***.236.67

      이 경우 무조건 택스리턴을 보내야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에서 진행해서 영주권을 받았지만,
      회사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회사에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방법은 100% 실패합니다.
      AFS는 보통 대기업도 안합니다.회사 사장 잡고 늘어지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