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premium 황당한 경우

  • #493795
    green 74.***.205.22 2314

    11/17일 express로 I-140(premium), I-485동시에 보냄.-NSC

    11/22일자로 I-140 regular fee와 485 fee는 은행에서 clear됨.
    (개인 check로 보냈습니다. 3장)
    어제 변호사사무실에 왜 premium fee만 clear가 안될까 문의했더니
    오늘 답변하기를 변호사 check나 sponsor의 check여야 한다면서
    변호사사무실에서 check를 다시 보낸답니다. 
    regular fee는 개인 check를 받아주고 premium fee만 까다롭게하는 건 뭘까요?
    이민국이 변덕스럽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 겪으신 분 있으신지요?
    까다로운 담당자가 걸린걸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쉽지 않을 텐데.
    같은 경우 있으신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 영주권 70.***.13.22

      그런일이…
      실은 저도 이번에 땡스기빙데이 지나고 파일링 하는데, 다른 것은 다 변호사 첵으로 하기로 하고, 프리미엄만 제 개인 첵으로 하려고 생각 중인데…(프리미엄 하나만이라도 제가 트랙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 기억으로 이 사이트에서 개인 첵으로 늦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부터 본인 첵으로 페이하신 분들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좀 황당하네요..

      그래서 프리미엄 첵은 돌아왔나요?

      나머지 프로세싱은 순조롭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 지나가다 76.***.154.175

      개인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이상합니다.

      바로 윗분도 왜 변호사 첵으로 합니까? 그럴 이유 없다고 봅니다.

    • 원글 74.***.205.22

      제가 보낸 premium fee 는 아마 변호사사무실로 돌아올거랍니다. stop payment을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변호사사무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네요.

      새로 변호사 check으로 express mail했습니다. tracking number도 제가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까다로운 건지 아니면 그런 원칙이 있는 건지요?
      저의 상식으로는 I-140는 sponsor측이 제출하는 서류니까 sponsor 회사 check을 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regular fee는 clear됐거든요. 참 답답하네요.

    • jh 24.***.90.54

      이상하네요. 저도 EB2 Nebraska구요. 원글님이랑 같은 시기에 프리미엄으로 파일했고, 전부다 제 체크 사용했는데 오늘 승인됐다고 변호사가 이메일 해주더라구요. 정말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