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I-485 pending 중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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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off 71.***.141.198 2249

    안녕하세요.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EB2로 I-140 와 I-485를 동시에 작년 12월 1일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너무 어려운 관계로 급작스럽게 작년 12월 18일부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고용주가 좋은 관계로 남고 싶어해서 현 영주권 application을 끝까지 스폰서 해주기로 했는데요. 현재 영주권 하고 있는 변호사 이야기로는 제가 새로운 직장 잡는데로 바로 H1b visa transfer하고 난후 I-140가 올해 3월정도에 승인이 나면 AC-21이용해서 새직장으로 I-485 transfer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offer받은 회사의 변호사 이야기로는 다시 새회사에서 처음부터 영주권을 시작하는게 낫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시민권받을때 문제가 된다면서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잘 몰라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 none 66.***.32.251

      There is interesting article on website ‘http://www.immigration-law.com/Matthew%20Oh%20Blog.html’ under ‘Soaring Unemployment and Evidence and Implication of Active Search of New Employment by Alien Beneficiaries in Green Card Proceeding Where Invocation of AC 21 is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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