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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O-1 비자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 8월 말로 O-1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회사에서는 5월 달 안에 EB-1으로 I-140 와 I-485를 동시 화일 한다고 합니다. (서류는 다 준비 되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 중입니다.)
그러면 약 60일 안에 (7월 말이나 8월 초) EAD가 나오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O-1은 dual intent?를 가질 수 없어,
O-1 renew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근데, 회사에서 EAD를 받아도 최종 영주권 승인은 혹시 모르니
올해 쿼터가 아직 남았으니 H-1B도 신청하자고 합니다.
이게 괜찮은 것인가요?H-1B는 10월 1일이 시작일이라 O-1이 만료되는 8월 말과 1개월 갭이 있는데요.
I-485를 화일하고 O-1 에서 H-1B 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 하는 것이
문제 없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