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I-485접수 후 이번에 H-1b 갱신할 경우에..

  • #471581
    renew 24.***.183.233 2142

    작년 대란 때 I-140, I-485접수 후 이번에 H-1b 갱신해야 될 때가 되어서 변호사한테 연락했더니, I-131도 신청할 건지 여부를 물어보던데 국외로 나가려면 H-1b를 소지한 상태에서도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영주권서류 넣기 전에 한국에 갔다올 때에는 없었거든요. 만약 한국에 잠시 다녀올 경우 H-1b또는 I-131로 입국할 때 신분이나 영주권 받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 .. 64.***.253.109

      h-1b가 아직 유효하거나 연장 계획이면 ap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ap는 h-1b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유효하지 않는 즉 ead로 일하는 분들이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 필요한 것입니다
      h-1b 연장을 하면, 이미 있는 비자는 예전 것이므로 승인 서류를 가지고 미국외 (주로 한국) 대사관에서 새로운 스탬프를 받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 원글 24.***.183.233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