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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란 때 I-140, I-485접수 후 이번에 H-1b 갱신해야 될 때가 되어서 변호사한테 연락했더니, I-131도 신청할 건지 여부를 물어보던데 국외로 나가려면 H-1b를 소지한 상태에서도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영주권서류 넣기 전에 한국에 갔다올 때에는 없었거든요. 만약 한국에 잠시 다녀올 경우 H-1b또는 I-131로 입국할 때 신분이나 영주권 받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작년 대란 때 I-140, I-485접수 후 이번에 H-1b 갱신해야 될 때가 되어서 변호사한테 연락했더니, I-131도 신청할 건지 여부를 물어보던데 국외로 나가려면 H-1b를 소지한 상태에서도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영주권서류 넣기 전에 한국에 갔다올 때에는 없었거든요. 만약 한국에 잠시 다녀올 경우 H-1b또는 I-131로 입국할 때 신분이나 영주권 받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