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8월중 140, 485 동시 접수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2월 jop posting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appeal하라는 연락받고 다시 서류 만들어 jop posting 기간
두번한걸로 서류만들어 human resource담당자 싸인 받아
appeal3월에 했습니다.그런데 토요일 아침편지를 받았는데
변호사 편지 였습니다.
deny됐다는 내용입니다.이유는 HR 담당자는 같은데 싸인이
틀리다는 이유입니다.
첫번째는 full name으로 싸인했고
다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거절이 되엇네요.
어제 오늘 주말이라 마음은 급하고
변호사는 전화도 안받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1.변호사 편지에 의하면 더이상 항소는 안된다.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2.돌아간다면 언제 까지 돌아가야하는지.
3.애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애들은
고등학생, 중학생.
4.원래 학생비자로 들어와 졸업후 영주권 수속중이었는데
대학원 i-20받아 들어올 수 있는데 애들은 비자 기간이 지나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을지, 왜냐면 애들이 원래
학생 동반비자로 들어와서 기간 지나기전 영주권 수속 들어간 경우라
동반 비자 다시 받으려고 할때 영사가 순수히 해줄지.
5.학생비자로 들어와 다시 I-140다시 한다면 얼마후에 그리고 언제 가능한지
(참고로 제 직업은 간호사입니다)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