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denied

  • #480529
    절실 76.***.47.70 6050

    2007년 8월중 140, 485 동시 접수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2월 jop posting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appeal하라는 연락받고 다시 서류 만들어 jop posting 기간
    두번한걸로 서류만들어 human resource담당자 싸인 받아
    appeal3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편지를 받았는데
    변호사 편지 였습니다.
    deny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HR 담당자는 같은데 싸인이
    틀리다는 이유입니다.
    첫번째는 full name으로 싸인했고
    다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거절이 되엇네요.
    어제 오늘 주말이라 마음은 급하고
    변호사는 전화도 안받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1.변호사 편지에 의하면 더이상 항소는 안된다.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2.돌아간다면 언제 까지 돌아가야하는지.
    3.애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애들은
    고등학생, 중학생.
    4.원래 학생비자로 들어와 졸업후 영주권 수속중이었는데
    대학원 i-20받아 들어올 수 있는데 애들은 비자 기간이 지나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을지, 왜냐면 애들이 원래
    학생 동반비자로 들어와서 기간 지나기전 영주권 수속 들어간 경우라
    동반 비자 다시 받으려고 할때 영사가 순수히 해줄지.
    5.학생비자로 들어와 다시 I-140다시 한다면 얼마후에 그리고 언제 가능한지
    (참고로 제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지금 66.***.99.38

      비자 스테이터스는 무엇인지요?

    • 절실 76.***.47.70

      opt중에 그린카드 수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opt끝났습니다.
      2008년 5월말로.

    • 절실 76.***.47.70

      지금은 full time nurse로 일하고 있습니다.

    • 궁금 71.***.220.223

      이렇게 얼전한 문제를 여기다 올리시기 보다는 두명이상의 변호사와 돈울 주시고라도 상담해 보세요.. 궁금한게 하나 있다면 2008년 5월 부터 지금까지는 무슨 신분으로 일하신 건가요? EAD?

    • 절실 76.***.47.70

      예 eda로 근무했습니다.

    • 비자 98.***.53.133

      Your EAD has been revoked since your underlying I-485 is denied once I-140 is denied (finally denied since appeal is also denied). Unfortunately, you are now in illegal staus.

    • 지나다 222.***.27.40

      이 경우 MTR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I-140, 485를 파일링 하는게 가능할까요?

    • 비자 98.***.53.133

      1.변호사 편지에 의하면 더이상 항소는 안된다.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Yes, if you do not have any valid non-immigrant status.
      2.돌아간다면 언제 까지 돌아가야하는지 –> as soon as possible for your possible future visit to the U.S.
      3.애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애들은
      고등학생, 중학생.–> Unless you want them to be staying here as illegal immigrants, you should leave with them.
      4.원래 학생비자로 들어와 졸업후 영주권 수속중이었는데
      대학원 i-20받아 들어올 수 있는데 애들은 비자 기간이 지나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을지, 왜냐면 애들이 원래
      학생 동반비자로 들어와서 기간 지나기전 영주권 수속 들어간 경우라
      동반 비자 다시 받으려고 할때 영사가 순수히 해줄지.
      —> I do not think it is feasible to get any non-imigrant visa, since you’ve shown intent of immigration, but you may want to discuss with an attorney.

      5.학생비자로 들어와 다시 I-140다시 한다면 얼마후에 그리고 언제 가능한지
      (참고로 제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 It depends on your sponsor, If they still support you after you are able to return. You can start I-140 again. Otherwise, you need to find other sponsor.

    • 다시항소 211.***.177.214

      해보세요.

      단순히 사인이 잘 못 된것이면, 그 것 고쳐서 다시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진행을 거기까지 해 놓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 FISH 76.***.216.212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옴부즈 맨이나 뭐든지 활용 해서 APPEAL 해보시죠. 서류가 FRUAD 가 아니고 단순히 사인이 틀려서 Denied 된건 제가 9년동안 여기 보면서 첨보는 내용 입니다. 님의 서류가 하자가 없다면 그리고 여기 미국에 있으셔야 한다면 윗분 말씀 처럼 변호사를 빨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의 하고 자시고 하실 시간이 없읍니다. 님과 가족 모두가 현대 불체자 신분 입니다.

    • 절실 76.***.47.70

      모든 답글 모두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른변호사와 만날 약속해 놓았고.
      지난번 보낸 서류 다 카피해 왔습니다.
      변호사한테
      내일 HR담당자 직접 만나 확인할거고
      Director of nursing 만나서 서류 확인 하기로 약속해놨습니다.
      모두 확인해서 편지 보내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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