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Denied 후 항소.. 그리고 31개월.. 취업비자??

  • #490906
    andy 99.***.148.184 3102

     

    저는 현재 EB3 숙련공 신청자 입니다.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답답해져 가기만 하고, 초조해 지네요,,
    항소를 한후,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작년 12월에 항소심사를 하는 오피스로 제 서류를 트랜스퍼 했다고 업데이트 된후,,
    금방 결과가 나올줄 알았는데, 또 다시 기다림의 싸움이네요..
    그러다가 동시접수된 485는 일시중지된 상태에,
    워킹퍼밋도 이번달에 종료되어서 더 이상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도 없구요,,
    (물론 계속 일은 하겠지만, 찜찜하죠)
    답답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안될것 같은데,,
    제가 현재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으면서 페이첵을 받아 왔었습니다.
    물론 이번달 이후로는 페이첵을 받을수 없죠.
    교회에서 저의 이런 상황을 이해 하시고, 취업비자를 신청해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신학 또는 음악 전공관련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교단에서 제 앞으로 반주자로 활동한 페이첵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 주실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현재 항소중에 있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신청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님 취업비자를 신청 할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프리미엄 신청할수 있는지 확인해서 결과를 빨리 받아 보아야 할런지?
    그래야 하루라도 늦기전에 취업비자 신청을 하죠.
    휴..
    아마도 저 처럼 항소중에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보 공유 좀 해주세요..
    다덜 힘 내시구요. 감사합니다.

    • 74.***.177.186

      교회 반주자로 취업비자 받기가 그리 쉬울거 같지 않은데요.
      보통 대부분 교회에서 반주자및 찬양팀들 일정금액 지원을 받습니다.
      월급이라기 보다는 반주 혹은 찬양 봉사 하는데 필요한것들..
      악기유지비용이라든가, 교통비정도..
      보통 미국교회에서 반주로 봉사하시는 분들 반주 지원비를 좀 받습니다. 월급 계념은 아니고요.
      교회 봉사로 취업비자 받는건 좀…

    • R비자 75.***.86.191

      H1비자 받기는 힘들지만 R비자는 가능합니다.
      아마 원글님도 R비자를 말씀하신게 아닐까 싶네요.

    • 대길언니 68.***.141.191

      에고..마음고생 많으시겟어요…
      저도 3순위 07년도 2월에 대체케이스 신청햇다가 09년 2월Denied 됫는데..
      항소 할까말까 정말 많이 고민햇는데요..변호사는 얼마나 걸릴지 절대 장담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2년 이라는시간 정말맘고생많이 하고 기다렷엇는데..마음 접고 새로 광고 내고 다시 시작햇습니다..지금은 140 승인 나서 문호 기다리고 잇습니다..어짜피 기다리신거니까 마음 단단이 잡아먹고 기다리리세요..좋은 소식 있을겁니다..

    • 아침햇살. 208.***.5.65

      1항. 항소중이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항소를 포기한다는 서한을 보내고, 다시1-140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원글님 담당변호사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항소를 하지 말고 1-140을 재 접수 했으면 될 걸… 왜 항소해서 그리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 먼저 1항 직장의 현재 재정상태를 점검하신 후….
      만약, 과거 보다 현재 재정이 좋아 졌다면, 1항을 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정도의 재정이라면 2항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항. 교회반주자로 얼마큼(기간) 페이첵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2년이 넘었다면 R1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현재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2년이 넘지 않았다면 R1신분으로 계시다가 2년이 넘은 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세요.

      그러나 R1은 초기 비자가 생겼을 때처럼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취업이민보다 더 가시밭길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글님의 적은보수로는 취업이민을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R1으로 길을 잡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Ps.) 1-140에 관련해서 제가 영주권 받기 전에 쓴 글들이 있습니다. 참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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