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Denial

  • #489238
    후회 208.***.102.13 2394

    순간 판단의 잘못으로 인하여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된것 같은데 보호나 구제 받는
    방법이 있는지 도와 주세요.
    중동계 변호사 사이에 한국 아주머니 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중동계) 이 확실한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2005년 10월 부터 3순위 숙련공으로
    진행을 하면서 I-140은 2007년 2월에 접수하였고 485는 2007년 8월 대란에 접수한 
    건 인데 140 과 485가 2008년 4월에 텍사스에서 뉴욕 지역 오피스로 서류가 이관
    되어 진행하다 이번 4월 14일에 140이 Denial되었다고 이민국 인테넷에서 확인되었
    지만 변호사 사무실은 문을 닫고 변호사와 사무장은 연락 두절 되어서 140의 거절
    이유를 알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이고 구제 되는 방법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Samuel 68.***.199.26

      사안이 긴급하네요. 이런곳에다가 조언을 듣는것보다 이 케이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것이 급선무인듯 합니다. 140을 디나이 되본 사람으로서 남의일 같지가 않네요. 잘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디나이경험자 76.***.15.131

      어필할 수 있는 기간은 노티스 받은 후 1달 안에 해야 합니다. 이유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하실텐데. 이민국에 전화해서 캐이스 넘버 주고 디나이 노티스를 사시는 곳 주소로 재발송이 가는 한지 알아보시는 건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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