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DENIAL NOTICE

  • #3406570
    이런.. 68.***.121.81 2284

    청천벽력같네요.
    I-140 프리미엄 접수하고 RFE 떠서 추가서류 제출다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CASE WAS DENIED라고 떴습니다 방금.
    CASE가 DENY되면 아예 이제 기회가 없는건가요? 아님 뭐 다시 제출하거나 어필이 가능한가요?

    • NOID? 130.***.179.163

      먼저 위로의 말씀드리구요..

      자세한건 변호사님께 물어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NOID 도 없이 바로 Denied가 될수도 있다는걸 알고갑니다.

      • 이런.. 68.***.121.81

        감사합니다.
        USCIS CASE TRACKING에서는 intent to deny라는 말 언급없이 case is denied라고 칼같이 떠서 NOID가 아닌거같은데 우선 denial letter를 받아봐야 자세히 알거같네요.

    • 204.***.172.253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네요. 힘내세요.
      일단 먼저 거절된 사유를 디시전 레터를 받아보고 알아내야합니다.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세요. 어필을 할지 아니면 보강해서 새롭게 다시 접수를 하든지 해야겠네요. 맘고생이 많으셨을듯 합니다…

      • 이런.. 68.***.121.81

        감사합니다 ㅠㅠ.
        변호사님이랑 현재 연락이 안되서 어쩔줄 몰라 여기저기 막 찾아보고 있네요.
        어필을하면 오래걸리고 제 케이스 리뷰했던 오피서한테 가서 차라리 re-apply를 하는게 더 좋다고 하더라구요. 프리미엄으로 또 가능하고..

    • 사유 76.***.54.13

      혹시 rfe가 뭐였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도 rfe받아서 준비 중인데,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담당 오피서한테 가서 re-apply는 어떻게 하는 지 아시나요?
      저도 요즘 심히 걱정이 되네요.

      • 이런.. 68.***.121.81

        ability to pay였어요.
        제가 볼땐 이유도 ability to pay인거 같습니다. 아직 레터를 안받아보긴했지만.
        다른 이유면은 2번째 rfe를 보내는게 정상인거 같은데 증빙요청없이 디나이 때리는거 보니 이전 추가서류 제출한거와 관련있어보이네요.
        담당 오피서한테 re-apply를 하는게 아니라 새로 i-140를 file 하는 거랍니다. 담당 오피서한테 취할 수 있는 액션은 motion to reopen? 뭐 그런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 216.***.148.135

          혹시 스폰서가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최근에 적자가 났었나요? 만일 이 이유로 리젝을 당한거라면 안타깝지만 다시 apply하시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68.***.121.81

      스폰서의 규모가 좀 작습니다. 직원 4명에 파트너 2명 회사이고 적자는 나지는 않았고요. 파트너쉽회사인데 적정임금에서 제 w-2를 뺀 금액에서 조금 더 얹어서 인컴을 냈는데 파트너쉽 형태다 보니 RFE에 보니 파트너쉽의 pass-thru 형식이다 보니 파트너 두명한테 인컴을 가져간다고 가정했을때 인컴이 적다라고 판단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의 개인자산 리스트와 월 지출내역 제출을 다했는데도 디나이가 떴네요 ㅠ

      • . 216.***.148.135

        회사의 순이익 혹은 공식적으로 투자받은 액수가 취업비자로 고용할 직원의 연봉/베네핏을 제하고도 충분해야 하는데요. 회사의 규모가 작다면 이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미 RFE까지 거치고 나서 deny되었다면 지금 바로 다시 apply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구요. 일이년 기다리면서 이익이 늘어나거나 혹은 외부로부터 큰 투자를 받게 되면 그때 다서 apply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이민초보 66.***.89.184

      안녕하세요.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ㅠㅠ
      저도 비슷한 경우를 겪어서 몇자 남겨 봅니다.
      만일 485랑 같이 진행하셨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와 주의깊게 상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 경우는 140 프리미엄으로 넣었었고 485는 넣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실수 (카테고리 잘못 기재)로 RFE없이 바로 디나이 되었었구요. 단순 실수여서 다시 신청해서 프리미엄으로 10일만에 승인 났고 바로 485 접수 시켰었습니다.
      결론은 140 자체는 디나이 되어도 보충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485와 같이 진행된 케이스라면 상황이 훨씬 복잡합니다.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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