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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 되었구나 생각했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오늘 I140 DENIAL NOTICE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2004년에서 2007년까지의 재정상태가 OFFERED WAGE 지급능력이
없는다는 것입니다. 노동국에서 발표한 PREVAILING WAGE가 매년 바뀌어 왔고 저는 매 해마다 그 WAGE에 맞추어 보고해왔는데, 이민국에서는 2008년
PREVAILING WAGE를 기준으로 하여 2004년~2007년 세금보고서를 평가한 것입니다. 지금 변호사는 이민국의 실수라고 하면서 APPEAL 해서 이길자신이 꼭 있다고 하는데, 그간 지금 변호사로 인해 피해본 여러 일들에
이 변호사를 믿고 APPEAL를 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전문가님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