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간 판단의 잘못으로 인하여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된것 같은데 보호나 구제 받는
방법이 있는지 도와 주세요.
중동계 변호사 사이에 한국 아주머니 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중동계) 이 확실한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2005년 10월 부터 3순위 숙련공으로
진행을 하면서 I-140은 2007년 2월에 접수하였고 485는 2007년 8월 대란에 접수한
건 인데 140 과 485가 2008년 4월에 텍사스에서 뉴욕 지역 오피스로 서류가 이관
되어 진행하다 이번 4월 14일에 140이 Denial되었다고 이민국 인테넷에서 확인되었
지만 변호사 사무실은 문을 닫고 변호사와 사무장은 연락 두절 되어서 140의 거절
이유를 알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이고 구제 되는 방법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